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2.26인지, 87.12.24인지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사건 88가합8275(88.7.15)의 판결문에 나타난 87.2.26로 보아 경정결정하여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1996서1979
【주문】
관악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양 도소득세 94,037,500원 및 동 방위세 18,807,50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산 OOOOO 임야 11,1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0.2.20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87.12.24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87.2.26로 보아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94,037,500원 및 동 방위세 18,807,5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중 「87.2.26 이 사건 임야부분을 대금 ○○○에 매수하고」하고 되어 있으나, 87.2.26은 매매계약일의 표현일 뿐으로 쟁점임야의 잔금청산일은 87.12.24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사건 88가합8275(88.7.15)의 판결문에 나타난 87.2.26로 보아 경정결정하여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2.26인지, 87.12.24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87.2.26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수원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87.2.26 이 사건 임야부분만을 매수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92.7.27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사실확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7.2.26은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일임을 알 수 있고, 첨부된 영수증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87.2.26 계약금 22,000,000원, 87.4.23 중도금 192,500,000원 87.12.24 잔금 5,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임야의 취득에 관한 등기는 그 원인일이 88.1.6이고, 접수일은 88.1.14로서 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일로 본 87.2.26은 계약일에 불과하여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설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더라도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1.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취득시기를 88.1.6로 보더라도 토지등급이 87.12.24과 같아 취득가액 계산은 동일함)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87.2.26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