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부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 로부터 OOO 1004호 및 OOO 같은 건물 1001호(이하 두 상가를 합하여 “쟁점상가들” 이라 한다)를 각 OOO 및 OOO에 분양받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중 OOO 주 식회사(OOO에 쟁점상가들을 포함한 상가의 분양업무 위탁)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상가들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OOO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동 계약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따라 OOO 증여세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OOO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2004년 취득) 를 이전하였고 이는 쟁점상가들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OOO 동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동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 중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OOO 이를 취소하고 , 청구인이 쟁점상가들에 대한 대물변제에 이용한 부동산을 취득할 권 리를 OOO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OOO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를 경정하는 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