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4.1.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재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3주택자라 할 것이므로 04.1.1 이후에 3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호(이하“쟁점주택①”이라 한다) 및 ○○도 ○○시 ○○구 ○○동 ○○○아파트 ○○○-○○○호(이하 “쟁점주택②”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6.16 부친의 사망으로 본래 부 ? 모가 공동소유(지분 1/2)하고 있던 ○○시 ○○구 ○○○동 ○○○ ○○아파트 ○○○-○○○○(이하 “쟁점주택③”이라 한다)의 지분 1/6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고(모친은 상속포기), 2004.8.30 모친의 사망으로 쟁점주택③의 지분 1/2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후(각 주택의 취득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4.9.9 쟁점주택①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 주택 |
취득일자 |
취득원인 |
지분 |
비고 |
| 쟁점① |
1982.7.14 |
매매 |
전체 |
양도? 주택 |
| 쟁점② |
1993.8.2 |
매매 |
전체 |
청구인? 거주주택 |
| 쟁점③ |
2001.6.16 |
상속(부? 사망) |
01월 06일 |
상속으로? 2회에 |
| 2004.8.4 |
증여(누이) |
01월 06일 |
걸쳐 지분취득 |
|
| 2004.8.30 |
상속(모? 사망) |
01월 02일 |
|
|
| 2004.11.22 |
매매(동생) |
01월 06일 |
|
| 주택 |
취득일자 |
취득원인 |
지분 |
비고 |
| 쟁점① |
1982.7.14 |
매매 |
전체 |
양도? 주택 |
| 쟁점② |
1993.8.2 |
매매 |
전체 |
청구인? 거주주택 |
| 쟁점③ |
2001.6.16 |
상속(부? 사망) |
01월 06일 |
상속으로? 2회에 |
| (당초 부와 모가? 1/2지분) |
2004.8.4 |
증여(누이) |
01월 06일 |
걸쳐 지분취득 |
|
|
2004.8.30 |
상속(모? 사망) |
01월 02일 |
(모 거주) |
|
|
2004.11.22 |
매매(동생) |
01월 06일 |
|
(3) 청구인은 2001.6.16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이미 1세대 3주택자이었으므로, 2003.12.31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설사 2004.8.30 모가 사망할 당시에야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친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잔금청산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55조 제3항이 정하는 주택 수 계산방법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01.6.16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주택③의 1/6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모친은 쟁점주택③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유자 중 지분이 가장 크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③은 부친의 사망당시 모친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모친의 1/2 지분이 상속지분이 아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쟁점주택③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된 재산이었고(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점, 부친의 사망당시 협의분할로 모친이 부친의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법정상속에 의할 경우 모의 지분은 4/6에 이르고, 청구인의 지분은 1/9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4.1.1 이전인 2001.6.16 부친의 사망당시 쟁점주택③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모친이 사망한 2004.8.30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재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고, 대금 청산일이 2004.9.9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3주택자라 할 것이고, 쟁점주택①의 양도가 쟁점주택③의 취득보다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이 시행된 2004.1.1이후에 3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부칙 제16조【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