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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658 (2010. 2.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서060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2.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세 760,533,310원의 부과처분은 2006사업연도중 주식회사 OOOOOO의 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6.부터 2007.5.22.까지 주식회사 OOOOOO(이 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2006사업연도(2006.1.1.∼2006.12.31.)중 공사 현 장에서 실지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149명에게 지급한 것 처럼 계상 한 노무비 2,030,0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 금에 산입하여 법인 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9.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533,310원을 경 정 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은 신용불량자여 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으니 형식상 청구인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자 는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 안OO의 제안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청구 외법인의 대표 이 사로 등재 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 하거나 경영 에 관여한 사 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에서도 안OO을 청구 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판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안OO도 자신이 청구외 법인의 실지대표자라 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안OO을 청구외법인의 실 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함 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6. 청구외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 50,000주중 40% 인 2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6∼2007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 터 총 8,6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8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노무비 계상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였고 ,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에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서명 한 사실 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ㆍ 배당 ㆍ 기타 사외유출 ㆍ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 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 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6. 청구외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50,000주)의 40%인 20,000주를 보유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06.1.6.부터 2007.5.22.까지 안OO과 번갈아가며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2006∼2007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8,600만원의 근로 소 득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안OO과 관련된 법 인들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은 조세범칙행위를 주도 한 안OO과 그 공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된 것이므로 안OO 을 실지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사 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2) 안OO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청구인은 안OO의 업무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안OO의 업무지시 에 따라 처리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청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 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9.5.8.)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에는 조세범칙행위를 주도한 안OO과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500만원 의 벌금을 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 지서(OOOOOOOOOOOO, OOOOOOOOO) 에는 안OO, 신OO (경 리부장), 청구인이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 서를 교 부 한 혐의 로 3인이 고발 되었으나 OOO경찰서장의 수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조세 범칙 혐의가 없 고 실지대표 자인 안OO과 경리부장 신OO이 공모하 여 조세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 나며, 위 OOO경찰서장의 수사내용(OOOOO OO OOO, OOOOOOOOOO) 을 보면, “청구인은 안OO이 신용불량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 재할 수가 없어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했을 뿐 실지 대 표자겸 사 주인 안OO이 모든 관리를 직접 하였다며 범죄를 부인 하 고, 안OO 은 신용불량자로 등기부등본상 대표로 등재할 수 없어 밑 에 고용해 두었 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해 두고 모든 실제 업무는 경리부장인 신OO로 하여금 총괄토록 했으며∼(중략)∼범죄시인하고, 신OO은 청구외법인 이 현금이 없는 관계로 OOOO(주) 등에 대물변제담보용으로 분양계약 서를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에 회수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키로 했는데 하나 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안OO의 결재를 받 아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았다며 범 죄시인하였음. 청구인은 안OO, 신 OO의 부합된 진술로 보아 범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안OO, 신OO은 범죄시인하 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으 로 보아 범죄인정된다는 의견임”이라고 되어 있고, OOOO시장이 안OO에게 통보 한 문서(OOOOOOOOO, O OOOOOOOOOO)에 따 르면, 청구외법 인이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 3,083,075,690원(2000년 ∼2005년)에 대하여 안OO을 청구외법인의 제2 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하 면서 그 납세승계 사유를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하여 납입통 지한 사 실이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교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안OO 과 신OO 및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청구주장의 내용 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주식을 보 유한 사실, 안OO과 청구인이 교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 임한 사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안OO이 관련된 법인들에 근무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 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안OO이 청구외 법인의 실 지대표자로 판단 된 점, OOOO시장의 공문에 의하면 안O O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된 점, 안OO, 신OO 등의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 으 로 모 아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종합 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청 구외법인 의 2006사업연도중 실지 대 표자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