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36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OOO의 대주주 OOO의 형수인 자로, 2005.7.4. 청구인은 남편 OOO, 시동생 OOO과 함께 OOO 토지 및 건물(별지<표1>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30억원, 청구인 지분 취득대금 21억원상당)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외 4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OOO 및 OOO의 대주주 OOO 및 시어머니 OOO이 OOO 외 8인(이하 “차명주주”라고 한다) 명의로 OOO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차명주주 명의의 주식양도대금 205억원상당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서 이 중 46억원상당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별지<표2>참조)함에 따라 청구인이 시동생 OOO과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2.14.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로 2007.6.11. 청구인에게 2005.7.4.시동생 OOO의 증여분 증여세 686,306,880원과 시어머니 OOO의 증여분 증여세 123,247,200원, 합계 809,554,08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시동생 OOO, 시어머니 OOO 간에 일시적인 자금이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시동생 OOO으로부터 16억원상당,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5억원상당, 합계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청구인과 시동생 OOO(차명주주 OOO, OOO 포함), OOO, OOO(차명주주 소병장 포함) 간에는 수시로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로 보아야 한다. (2) 먼저, 처분청이 시동생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원상당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남편 OOO은 OOO으로부터 19억원을 공동으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채무자를 OOO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9억5천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건이 확실하면 담보물건의 명의자와 대출자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직업과 기타 재산보유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남편 OOO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OOO은 2005.6.27.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수시로 대출계좌에 송금하여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남편 OOO의 자금으로 이자가 전부 불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시동생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원상당 중 9억5천만원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6억5천만원상당은 시동생 OOO 등의 자금으로 일시 조달하였지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OOO의 자금 3억원과 소병장의 자금 3억원, 합계 6억원으로 이를 반제하였으므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표1> 청구인의 자금조달 및 변제 내역 OOO <표2> 금융기관 계좌별 차입 내역 OOO (3) 처분청이 시어머니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5억원에 대하여 보면, 시어머니 OOO 명의 3억원, OOO의 차명주주 소병장 명의 2억원, 합계 5억원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 차입되었지만, 이를 반제한 사실이 아래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표3> 청구인의 자금조달 및 차입금 변제 내역 OOO <표4> 청구인 취득자금 출처 내역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남편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OOO으로부터 19억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중 1/2인 9억5천만원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12억원상당은 청구인의 보유자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1억원상당은 시동생 OOO과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대출금 9억5천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누적 소득금액도 △2천2백만원에 불과하여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율 5.5%에 해당하는 년 환산 5천2백만원상당의 이자도 지급할 능력이 못되며, 또한 남편 OOO의 이자납입 계좌OOO의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남편 OOO이 2005.7.4.부터 2006.12.31.까지 1억8천9백만원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채무 9억5천만원을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1> 청구인 명의 재산 내역 OOO <표2> 청구인 소득 내역 OOO (3) 나머지 취득자금 12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OOO에서 조사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 내역(별지<표3>참조)은 다음과 같다. OOO 첫째, 2005.5.20. 계약금 13억원에 대한 지급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OOO, OOO, OOO의 대리인 OOO의 OOO를 확인한 바, 2005.5.19. 7억원(1천만원권 70매), 2005.5.20. 시동생 OOO 명의로 6억원, 합계 13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2005.5.19.자 7억원은 OOO 명의 OOO에서 3억3천8백만원, OOO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1억8천8백만원, OOO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2억1천1백만원, 합계 7억3천7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7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5.20.자 6억원은 OOO이 OOO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6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OOO은 2005.10.19. 금융감독원에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OOO이 담보로 제시한 OOO 주식 10만주의 실소유자가 OOO이고, 동 차입금 중 6억원을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의 대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볼 때, OOO이 실제 채무자로 인정된다. 둘째, 2005.6.23. 중도금 52억원의 지급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의 대리인 OOO의 OOO를 확인한 바, 2005.6.23. 52억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내역은 2005.6.17., 2005.6.20. OOO의 임원 OOO이 시동생 OOO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2억3천만원과 11억원, 합계 13억3천만원을 출금하여 OOO의 OOO에 입금하였고, 2005.6.22. 동 예금계좌에서 14억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6.22.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 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OOO의 직원 OOO이 동 계좌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출금하여 OOO의 OOO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5억7천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5.6.23. 시동생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1억7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 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OOO의 직원 OOO이 동 계좌에서 10억7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OOO의 OOO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10억7천9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양도인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5.6.22. 시동생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8억8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8억8천9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5.6.23. 시어머니 OOO이 본인의 OOO에서 3억원, OOO의 차명계좌인 소병장 명의 OOO에서 2억원, 합계 5억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OOO의 직원 OOO이 1억원을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6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5.6.23. 시동생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1억5천3백만원,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4억9천7백만원, 합계 6억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2005.7.4. 잔금 65억원의 지급 내역을 보면, 양도자 OOO의 OOO, OOO의 OOO 및 OOO의 OOO를 확인한 바, 2005.7.4. 각각 21억6천7백만원, 합계 43억3천4백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자금내역은 2005.7.4. 시동행 OOO과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에서 각각 38억원과 19억원, 합계 57억원을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5.7.4.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3억1천1백만원을 출금하여 이 중 3억원을 양도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7.1. OOO는 OOO에 선급금 1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OOO 명의 OOO에 입금하였고, 2005.7.4. OOO은 동 계좌에서 2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동생 OOO,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시동생 OOO,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괄호생략)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OOO 위의 쟁점부동산 중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시동생 OOO, 남편 OOO, 청구인 등 3인이 2005.7.4. ‘매매’를 원인(원인일 : 2005.5.19.)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공유자 지분율 : 시동생 OOO 2/3, 남편 OOO 1/6, 청구인 1/6)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2005.7.4. 현재 OOO이 OOO에 위 OOO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하여 채권최고액 4,560,000,000원(실 채무액 3,800,000,000원, 채무자 OOO)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같은 날 현재 OOO이 OOO에 위 OOO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하여 채권최고액 2,280,000,000원(실 채무액 1,900,000,000원, 채무자 OOO)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공동취득자로 기재된 OOO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2005.5.19.)에는 매도인 OOO(대리인 OOO)이 2005.5.19. 매수인 OOO 및 청구인에게 4,333,200,000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2005.5.19.)에는 OOO이 OOO에게 4,333,400,000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대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2005.5.19.)에는 OOO이 OOO에게 4,333,400,000원(총 합계 13,000,000,000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분담 내역 OOO <표2>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내역 OOO (3) OOO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첫째, 2005.5.20. 계약금 13억원에 대한 자금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OOO의 대리인 OOO의 OOO에 2005.5.19. 7억원(1천만원권 70매), 2005.5.20. 6억원, 합계 13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중 2005.5.19. 7억원은 시동생 OOO의 OOO에서 3억3천8백만원, OOO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1억8천8백만원, OOO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2억1천1백만원, 합계 7억3천7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7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5.20. 6억원은 OOO이 OOO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6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OOO은 2005.10.19. OOO 조사에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 OOO이 담보로 제시한 OOO 주식 10만주의 실소유자가 OOO이고, 동 차입금 중 6억원을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의 대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볼 때, OOO이 실제 채무자이다. 둘째, 2005.6.23. 중도금 52억원에 대한 자금 내역을 보면, 양도자의 대리인 OOO의 OOO에 2005.6.23. 52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2005.6.17., 2005.6.20. OOO의 임원 OOO이 시동생 OOO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의 OOO에서 2억3천만원과 11억원(합계 13억3천만원)을 출금하여 OOO의 OOO에 입금하였고, 2005.6.22. 동 예금계좌에서 14억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6.22.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 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OOO의 직원 OOO이 동 계좌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출금하여 OOO의 OOO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5억7천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6.23.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1억7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 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OOO의 직원 OOO이 동 계좌에서 10억7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OOO의 OOO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10억7천9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5.6.22.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8억8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8억8천9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6.23. 시어머니 OOO이 본인의 OOO에서 3억원, 차명계좌인 소병장 명의 OOO)에서 2억원, 합계 5억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OOO의 직원 OOO이 1억원을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6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5.6.23.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1억5천3백만원,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4억9천7백만원, 합계 6억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2005.7.4. 잔금 65억원의 자금 내역을 보면, 양도자 OOO의 OOO, 양도자 OOO의 OOO, 양도자 OOO의 OOO에 2005.7.4. 합계 43억3천4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2005.7.4.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하나은행에서 각각 38억원과 19억원(합계 57억원)을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5.7.4. OOO이 차명계좌인 OOO 명의 OOO에서 3억1천1백만원을 출금하여 이 중 3억원을 양도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7.1. OOO는 OOO에 선급금 1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OOO 명의 OOO에 입금하였고, 2005.7.4. OOO은 동 계좌에서 2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지분 21억원 중 9억5천만원은 남편 OOO 명의 OOO대출금 19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채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지인이나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시동생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3천9백만원 중 9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① 대출금액이 19억원으로 기재된 남편 OOO 명의 OOO 대출거래약정서(2005.7.4.)와 청구인이 OOO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근보증서(2005.7.4., 보증금액 22억8천만원), ② OOO의 OOO 대출관련 OOO의 거래내역서, ③ OOO의 OOO의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 처분청이 시동생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3천9백만원 중 위 9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지인 OOO으로부터 3억원,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3억원 등을 차입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OOO이 청구인에게 3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5.6.10.) 및 OOO의 사실확인서(2008.10.28.), ② 시어머니 OOO이 청구인에게 2005.6.23. 약 5억원, 2005.8.4. 약 3억원, 합계 8억원 정도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2007.11.28.)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어머니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5억원에 대하여는 2005.9.1. OOO의 OOO에 3억원, 2005.9.1. OOO의 차명주주 소병장의 OOO에 2억원, 합계 5억원을 일시에 차입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통장 및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시동생 OOO,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민법」제598조 에서는 소비대차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과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또는 재력이 충분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들 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또는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동생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3천9백만원 중 9억5천만원은 남편 OOO 명의 OOO 대출금 19억원의 1/2로서 자신이 이에 대한 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OOO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자는 OOO이고, 처분청은 은행대출금 19억원을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② 청구인이 이 중 1/2에 대한 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OOO이 은행대출금 19억원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만,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송금한 자 중 청구인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시동생 OOO이나 OOO의 차명주주 OOO 등으로 이들이 어떤 이유로 자금을 송금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를 청구인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동생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3천9백만원 중 위 9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 지인 OOO으로부터 3억원,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3억원 등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청구인에게 금전 3억원을 대여하였다는 OOO은 이 건 세무조사시 OOO의 차명주주로 확인된 자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실제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를 언제, 어떻게 상환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 청구인과 OOO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의 무상이전이 가능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채권ㆍ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어머니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5억원에 대하여 2005.9.1. OOO의 OOO에 3억원, 2005.9.1. OOO의 차명주주 소병장의 OOO에 2억원, 합계 5억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최근 2003년~2006년 간 소득이 마이너스로 확인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거액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출처 능력에 관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약 3년 동안 OOO 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위 ‘OOO’ 사업장은 1996.3.27. 개업된 후 3개월 만인 1996.6.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남편 OOO 명의 OOO 대출금 19억원의 1/2에 해당하는 9억5천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자금출처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 조사에서 시동생 OOO, 시어머니 OOO의 차명주주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시동생 OOO,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시동생 OOO,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