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831 (2011.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는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수출면장상의 가격)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3중1574
【참조결정】
조심2009서3581 / 조심2009전406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3.17.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