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33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12.11.2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 재산세액 합계액 중에서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하지만, 이 건 세액계산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번 더 적용함으로써 과세기준 초과금액 중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만큼을 축소하여 ‘공제되는 재산세’를 계산함으로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증가시키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재산세액의 공제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은 2009.2.4.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내용>
| 개정 전(2008년까지 적용) |
개정 후(2009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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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과세액 |
×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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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세액 |
× |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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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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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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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 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7 번에 의하면,“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 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 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ㆍ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12서3328, 2012.10.1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산 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 가 액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