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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92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283 (1990. 9.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4.12.30 취득한 같은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76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75.1.1로 의제취득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4,905,620원 및 동방위세 2,981,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74.12.30 취득하여 88.11.15 양도한 것으로 도시계획확인원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풍치지구로서 철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은행 담보로도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대지이므로 부득이 7,920,000원(평당 55,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취득일을 75.1.1로 의제취득하여 취득가액을 75.1.1 기준시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7,9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7,920,000원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또한 이 건 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취득(75.1.1 의제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92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늦어도 그 과세표준 확정전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확정신고 기한전에 이와 같은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일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제16조에 의거 75.1.1로 의제취득]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87누742(87.10.26), 83누 106(84.2.14 선고) 같은 취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920,000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