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09중3266 (2009. 1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의 익금에 산입함

【따른결정】

조심2023부349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5.16. 개업하여 OOO에서 계량측정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각각 1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중 기술개발에 성공시 지급할 성공기술료 30%를 공제한 8,400만원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에도 불구하고 당해 출연금의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2009.2.6. 청구법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2,705,3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1,71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에 성공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고보조금으로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국고보조금(2억 4,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7,200만원을 2007사업연도에 OOO에 기술혁신성공료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2005 및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반환할 금액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중 70%인 8,400만원씩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2009.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정부출연금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정부출연금 1억 2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술혁신성공료 3,600만원씩을 2007사업연도에 OOO에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2005 및 200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1차년도(2005.4.1.~2006.3.31.)에 1억 2,000만원, 2차년도(2006.4.1.~2007.3.3.1)에 1억 2,000만원이며, 제10조에 기술료의 징수는 청구법인의 운영요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요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600만원씩을 OOO에 기술혁신성공기술료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법인세법」제15조 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법인세법」제15조 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