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본점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2375 (2011. 5.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본ㆍ지점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화를 본점이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은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재화반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