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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780 (2016. 4.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중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면서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3.25.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