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처분청은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총수입 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 과세기간(1.1~12.31) 종료후 25일 내에 매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그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자료(별첨 Ⅰ)를 통보받아 아래와 같이 ’89~’92 4개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 귀속년도 |
고 지 일 |
종합소득세 |
방 위 세 |
| ’89 ’90 ’91 ’92 |
93.6.16 〃 〃 93.8.17 |
205,297,990 213,025,200 320,884,500 165,229,230 |
40,286,420 41,234,060 -
|
| 계 |
|
904,436,920 |
81,520,480 |
| 귀속년도 |
신고수입금액 |
결정수입금액 |
| ’89 ’90 ’91 ’92 |
343,830,000 549,420,000 547,630,000 612,950,000 |
855,450,000 976,000,000 1,124,186,000 1,134,568,000 |
| 계 |
2,053,830,000 |
4,090,204,000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