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 초본, 호적등본 등 주소지 관련 서류 외에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부1694 / 조심2008중0103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 답 1,140㎡, 같은 곳 OOO OOO 답 4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58.4.4. 및 1958.12.31. 각각 취득하여 2008.11.3.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9.6.8.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513,32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2009.7.3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4.4. 및 1958.12.3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약 10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는 바,
자경여부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개정(2006.2.9.)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 조항의
시행을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청구인은
OOOOOO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OOOOO에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서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2006.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41.11.26. OOOO OOO OOO OOO OOOOO(쟁점
농지와 같은군)에서 출생하여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68.
10.20.
OOOOO OOOO OOOO OOOOOO로 전출하였으며, 만
16세에 쟁점농지를 취득(
1958.4.4.)
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약 10년 6개월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58.4.4.에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1968.10.19
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대부분이
학생신분 또는 군에 복무하였던 기간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부모님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 초본, 호적등본 등 주소지 관련 서류 외에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후에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 본인이 자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 OOOOOOOO,OO OOOOOOOOO O OOOO OOOOOOOOO,
2009.6.9. 외 다수 같은 뜻)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