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나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 등 제시없어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OOOO영농조합의 양돈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인 (주)OOO코리아와 (주)OO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76,555,217원(공급가액은 69,595,652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8.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270,1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9.1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82,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함석에서 지붕자재를 매입한 금액 24,479,694원, 청구외법인 (주)OO기공으로부터 방화문을 매입한 금액 5,580,000원, 청구외 OO산업으로부터 판넬을 매입한 금액 6,000,000원 합계 36,059,694원은 실제 공사원가로 투입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함석 등에서 지붕자재, 방화문 및 판넬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36,059,694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나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공사원가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1998.10.31~1998.12.31 기간 중 OOOO영농조합의 양돈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주)OOO코리아와 (주)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63,193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79,51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명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2001.6.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상기 (주)OOO코리아와 (주)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63,19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이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제 원자재를 매입한 것이므로 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01.7.2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하여, 위 세금계산서 중 실제 원가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 93,597천원은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 69,595,652원 (부가가치세 포함 76,555,217원)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 등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2001.8.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270,140원을 과세하고, 2001.9.1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82,27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76,555,217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함석에서 지붕자재를 매입한 금액 24,479,694원, 청구외법인 (주)OO기공으로부터 방화문을 매입한 금액 5,580,000원 및 청구외 OO산업으로부터 판넬을 매입한 금액 6,000,000원 합계 36,059,694원은 실제 공사원가로 투입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함석에서 지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금액 24,479,694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O영농조합법인은 1997.9.23 양돈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OOOO영농조합법인의 계약당시 법인명은 OOOO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자는 권OO이었으나, 1997.12.1 법인명을 OOOO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자는 단OO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위 지붕자재 매입대금 24,479,694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O영농조합법인의 양돈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함석으로부터 지붕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건축주인 OOOO영농조합법인에서 대금을 지급토록 한 다음, 매입세금계산서를 OOOO영농조합법인에서 OO함석으로 직접 발급토록 한 것이므로 이는 위 양돈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O영농조합법인간의 계약서(1997.9.23) 및 견적서(1997.8.20)와 OO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단OO의 사실확인서(2001.10.25)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OOOO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단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영농조합법인은 1997.9.23 청구법인과 위 양돈장 공사를 599,000,000원에 계약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함석으로부터 지붕자재를 납품받았던 금액 24,497,694원(1998.7.14 12,187,755원, 1998.8.11 12,309,939원)은 OOOO영농조합법인에서 OO함석에 직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OO함석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OO세무서에서 과세자료와 함께 처분청에 통보된 계약서(1997.9.23)와 견적서(1997.12.27) 및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당초 공사발주자는 OOOO영농조합(대표자 권OO)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1997.9.23)와 견적서(1997.8.20)는 발주자가 OOOO영농조합(대표자 단OO) 명의로 되어 있어 심판청구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견적서는 처분청이 수집하여 제출한 견적서에 비하여 일부 품목의 수량 및 금액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OO군청의 OOOO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역을 보면, OOOO영농조합법인은 OOOO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한 금액 659,560,000원(1997년 599,500,000원, 1998년 60,060,000원)과 청구외 OO함석과 거래한 금액 24,497,694원(1998년)을 각각 별도로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함석과 OOOO영농조합법인간의 지붕자재 거래는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대금지급사실 등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기공 최OO으로부터 방화문을 매입하였다는 금액 5,580,000원과 청구외 OO산업 김OO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였다는 금액 6,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방화문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1997.8.20 청구법인이 OOOO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였다는 견적서)의 수량 및 금액이 조작된 흔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위 2건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이외에 실거래 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