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는 기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1.16.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지 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7.15. 양도한 후 2016.9.13. 양도가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8.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7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기간을 최장 7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7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7항 제1호 및 제164조 제4항에서 토지 취득일을 1985.1.1.로 의제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한 후,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1985년부터 2016년까지 3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의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무려 24년이나 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의 「국세기본법」우선적용 조항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기간(1985.1.1.~2016.7.15.)의 양도차익이 아닌 7년(2009.7.15.~2016.7.15.)만의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인 7년분의 양도소득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는 기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탈루세액이 발견되어도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 계산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 부과제척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9.13.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1.1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7.15.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6.9.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6.9.28.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8.8.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7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바, 기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9.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는 기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