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채무상당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채무는 ○○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이고, 설령 위 채무가 ○○의 개인채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간에는 자금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를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은 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법인의 채무와 함께 전전대표이사 ○○의 개인적 채무(채무)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채무 및 자산으로 가공계산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전244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전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1993.11.15(가계약일 : 1993.9.7)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000원씩 총 2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1993.9.7부터 1993.12.31 사이에 부외채무 93건 2,207,949,403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변제하고 동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 매입시 전전 대표이사 OOO의 개인채무(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판단, 쟁점채무상당액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751,227,680원을 1998.7.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납세고지서 우편물을 홍성우체국이 처분청으로부터 1998.7.18 접수하여 OO우체국이 청구법인에게 1998.7.20 배달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다른 세금(1995년 1월 원천분근로소득세)에 대한 독촉장 발부수령일(1998.7.13)을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잘못알고 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15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를 법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 하여 각하 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고 (2) 쟁점채무는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서 상대계정이 밝혀지지 않아서 1993.12.31 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처분청에서는 쟁점채무를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OOO)간에는 실제 자금이동 및 자금의 대여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식양도ㆍ양수 및 사업양도ㆍ양수일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외부채를 상환한 금액도 전전 대표이사(OOO)의 개인채무가 아니고, 설령 전전 대표이사(OOO)의 개인채무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을 반제한 것은 청구법인과 전전 대표이사(OOO)간에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이지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OOO)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8.7.1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1998.7.13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9.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4일이 경과된 1998.9.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1998.9.15 제기한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8.9.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우리 심판소에서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및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날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처분청에 공문(국심46830-50, 1999.1.11)으로 요구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공문(처분청 총무46830-94, 1999.1.18)으로 송부해온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배달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날은 1998.7.18이고 청구법인이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1998.7.20인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8.7.20부터 60일 이내인 1998.9.15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1998.9.15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단서생략)」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4-8...20_에서는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상당액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는 OOO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이고, 설령 위 채무가 OOO의 개인채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자금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법인의 채무와 함께 전전대표이사 OOO의 개인적 채무(쟁점채무)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채무 및 자산으로 가공계산(차변 : 토지 2,207,949,403원/대변 : 부채 2,207,949,403원)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쟁점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계정에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채무 상당액은 OOO의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7전2446, 1998.5.25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본 안 심리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