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세목】
기타
【재결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생사제조업을 영위한 법인(대표이사 OOO)으로서 처분청이 88.7.29 OOOO개발주식회사(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OO리 OOO)의 체납국세 252,828,000원(법인세 218,939,530원 및 동방위세 33,888,47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29 이의신청, 88.12.14 심사청구를 거쳐 89.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88.7.29 받은 사실이 OO우체국장이 89.6.21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88.7.29부터 62일이 경과한 88.9.29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은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