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도 청구인 자녀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려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1993서1225 / 국심1994서3342 / 국심1994서4422 / 국심1994서5817 / 국심1995경1660 / 국심1995경4109 / 국심1995구1308 / 국심1995서2287 / 국심1995서2407 / 국심1995중3735 / 국심1996부1163 / 국심1996서1937
【주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1,082,230원 및 동 방위세 2,216,440원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 OOOOO 소재 건물 19.83㎡ 및 그 부속토지 99.1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 OOOOO 소재 대지 116㎡ 및 주택 19.8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79.12.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시 사하구 OO동 OOO OOOO 소재 주택(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으로 거주이전한 후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12.4 같은시 동구 OO동 OOOO OOOO 소재 대지 75㎡와 1층 점포 33.15㎡ 및 2층 주택 33.1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4.21 임차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구주택을 90.12.2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5개월만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2.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82,230원 및 동 방위세 2,216,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신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주택 건물면적의 5배에 해당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이 늦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79.12.17부터 90.12.27까지 소유하던 중(79.12.20부터 88.11.29까지 거주) 90.12.4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90.12.27 현재로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에 의거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야 함에도 1년 5개월만에 주거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볼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1누9817, 92.3.10도 같은뜻임). 다. 다음으로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구주택을 79.12.17 취득하여 11년간 소유하다 90.12.27 양도하였는 바, 구주택 취득시부터 88.11.29 임차주택에 거주이전하기까지 구주택에서 8년 11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며, 신주택을 90.12.4 취득하고 1년 이내인 동년 12.27 구주택을 양도하고 92.4.21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90.12.4 취득하고 1년6개월정도 지난 후인 92.4.21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남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가 군에서 제대한 후 88년도에 OO대학교에 3학년(학번 : OOOOOOOOOO)으로 복학하고 청구인의 장녀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가 위 학교에 입학(학번 : OOOOOOOOOO)함에 따라 구주택의 소재지와 위 학교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등하교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위 학교 인근에 있는 임차주택에 거주이전하게 되었으며 신주택을 취득하고도 신주택에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은 신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외 1명에게 90.11.8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기간을 24개월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신주택에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 OOOㆍOOO의 학업성적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중복보유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1-2-42---5 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야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본통칙의 이러한 규정취지는 주거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소득세법령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도 청구인 자녀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려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11년간 소유하고 8년 11개월정도 거주한 구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자)목의 1세대1주택에 포함되어 구주택 건물면적 19.83㎡의 5배에 해당되는 토지면적 99.15㎡는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