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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262 (2017. 9.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을 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중221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무역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CD 및 DVD Disc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폴리카보네이트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2006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하였으나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급한 재화의 대가인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2.9.14. OOO에게 파산을 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6.2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고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3.8.8. 청구법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4)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뉴스타디지털의 파산으로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6.12.19. 처분청에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쟁점매출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3년 같은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2017.2.20.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을 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복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만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6중2218, 2016.8.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3.6.20.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당초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3.8.8. 거부되었음에도 불복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3년 4개월이 경과한 2016.12.19.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2017.2.20. 청구법인에게 한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서초세무서장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