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의 익일에 다른 경비원을 통해 납세자의 조카에게 전달된 경우, 당초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참조결정】
국심1999중0264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천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부천약대 접수번호 51079호)에 의하면 이 건 불복청구의 대O이 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176,7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8,013,38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경비원 OOO가 2000.9.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위 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그 송달효력이 발생된다(국심 99중264, 1999.4.5 외 다수 같은 뜻)하겠으므로 위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9.5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9.5부터 90일 이내인 2000.1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4일이 되는 2000.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