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산으로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000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3979
【주문】
OO세무서장이 94.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분(’92귀속분) 양도소득세 33,484,170원의 처분은 양도차익을23,479,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쟁 점 부 동 산 |
취득시기 |
양 도 시 기 |
| 전북 진안군 마령면 OO리 O OOOO(임야 191,302㎡) 同所 O OOOO(임야 145,879㎡) |
89.8.28
|
92.11.9 (92.9.20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
| 양도가액 |
필 요 경 비 |
양도차익 |
|
| 취득가액 |
기타 |
||
| 124,756,970 |
52,002,348 |
1,038,517 |
71,716,105 |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① 등기부등본내용에 의하면 92.9.20 경락을 원인으로 92.11.9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② 92.9.26자 경락허가 결정서 원본(사건 92타경99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23,479,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취지 : 대법원 92누11886, 92.10.9 국심 94서3979외 다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23,479,000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