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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045 (2014. 5.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 송달일인 2013.10.24. 이전에 청구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29.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외 8필지를 2009.12.7. OOO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3.10.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일인 2013.10.24. 이전에 청구인이 사망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2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