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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079 (2013. 4.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다주택자인 子가 동일세대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37년생)은 1994.9.23.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9.5

.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강원도 OOO(이하 “주소지아파트”라 한다)에서

미혼인

여섯째

딸 서OOO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서O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서OOO가 충청남도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 등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

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2.5.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7.6.까지 쟁점아파트에서 다섯째 딸 서OOO와 거주하다가 서OOO가 2008년 9월 결혼을 하게 되어 2008.7.7. 쟁점아파트를 조OOO에게 임대한 후 대전에 거주하던 넷째 딸 서OOO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집에서 손주들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2012년 1월 중순까

지 3년 반 정도를 살았고, 평소 조금 좋지 않았던 심장이 2011년 말부터 너무 안 좋아져서 손주들 뒷바라지는 커녕 신세를 지게 되는 형편이 되어 2012년 1월 중순경 서OOO가 살고 있던 주소지아파트로 옮겨 와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서OOO와 주민등록

을 같이 해 둔 것은 청구인과 서OOO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 단순히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같이 한 것일 뿐 실질

적으로 청구인과 서OOO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

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서OOO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

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서OOO는 1972년부터 쟁

점아파트 양도당시까지 7번이나 동일일자에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항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후 대전에 거주하던 서OOO와 함께 거주한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이 별도세대의 입증서류로 제출한 주소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주자명부의 가족사항 란에 서OOO가 단독으로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입주자명부는 서OOO가 2007.10.24. 입주

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기 전이므로 입주자명부 작성당시에는 청구인이 서OOO와 별도로 쟁점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도 서OOO와 별도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명부의 가족사항은 실제로 거주하고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예고통지 후 서OOO는 주소지아파트는 청구인이 지병이 있어 요양을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76세의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가운데 뚜렷한 소득이 없으므로 서OOO가 중국어 개인과외를 하면서 어머니인 청구인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였던 것으로 탐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서OOO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대로 청구인과 서OOO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

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3주택을 보유한 서OOO와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주택자인 서OOO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서OOO의 1994.10.7.

이후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일(2011.9.5) 현재 주민등록표상 서OOO와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소 변동내역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서OOO는 아래 <표2>와 같이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서OOO의 주택 소유내역

(3) 청구인은 실제로는 대전광역시 OOO호에서 서OOO와 함께 거주하였고, 서OOO는 주소지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소지아파트의 입주자명부와 전화 및 인터넷가입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소지아파트의 입주자명부에는 입주일이 2007.10.24., 세대주는 서OOO, 입주현황에 소유자 서OOO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OOO 명의의 OOO 납부확인서(청구년월 2007년 12

월 ~2012년 4월)와 OOO 서비스가입계약서(개통일자 2007.11.17.) 및 카드이용대금명세서(발송일자 2008.8.26.외 6건)에는 우편물 수령지 및 설치장소가 주소지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릉시에 소재한 OOO에서 2012.4.23. 발급한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서OOO는 염증성 척추병증 등을 원인으로 2008.4.14.과 2009.8.19. 통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강릉시에

소재한 OOO에서 2012.4.23.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 서OOO는 2009.4.27.~2012.4.7. 중 총 21일간 통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서 2009.12.8.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대학교의 서OOO에 대한 학적 조회서에 의하면, 소속지역대학은 OOO지역대학 OOO, 졸업일자는 2012.2.22.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전

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012.8.9. 청구인

의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2.8.10. 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시 추가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서OOO는 2006년 대만인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1년생, 1996년생, 2000년생인 세 명의 자녀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일용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한 것 외에 2008년 이후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서OOO는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대전에 거주하던 서OOO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인이 서OOO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라 서OOO가 2007.10.24.이

후 강릉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여서 동 서류만으로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서OOO가 별도 세대인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

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