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한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26. OOOOO OO OOO OOOOO 답 1,904 ㎡ (이 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8. 양도하고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2007.11.26. OOOO O OO OOO OOOOO 답 3,907 ㎡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 하 였 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 경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 하 고 2009.5.15. 청구인에게 20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17,880원 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전 소유자가 임대 중이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중개인으로부터 전 소유자가 임대한 기 간 동안 임차인의 연근재배를 인정하여 달라는 매매조건을 수락하였기 때 문에 부득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바로 경작하지 못하였을 뿐 향후 임대기간 경과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예정이었던 바, 부동산 거래 의 경 우 전 소유자가 계약한 임차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 당사자간 또는 중개인을 통한 구두협약이 우선되는 것이 관습적인 거 래형태이며, 청구인이 1987년부터 OOOO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 나 중요한 업무만을 결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여 사업장과 인접한 대토농지를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여력이 충분하였고, 처분청은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의 ‘3년 이상 재촌 자 경’ 규정을 ‘취득 즉시 또는 계속하여’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농지에 대해서 는 통산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을 인정하면서 대토농지에 대해서는 취득후 즉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것으로 해석함은 상호 모순되어 합법성에 위배되며 또한 대토농지의 3년 이상 재촌 자 경 여부는 현재의 보유시점이 아닌 양도시점까지 통산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따라 서 종전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2007.11.26.)하기 전부터 대토농지를 임차하여 연근을 재배하던 기존 임차인은 2003년 8월경 연근을 수확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 의 현 지 확인일인 2009년 3월까지도 기존 임차인이 연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매매계약 서상 임차인의 연근재배와 관련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임 차인의 경작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1987년부터 운영하는 OOOO의 최근 5년 간 수 입금액이 20억~40억원에 이르러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 려울뿐 아니라 2008년 4월부터는 추가로 OOOO를 설립ㆍ 운 영 하는 것으로 보아 경작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대 토에 의 한 종전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 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 한 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 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 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 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 우에는 2 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 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11.26. 취득하여 2006.12.8. 양도한 종전농지가 3년 이상 경작된 사실과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2007.11.26. 대토로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청구인은 전 소유자가 임대하던 토지를 취득한 관계로 임차인의 임차기간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대토농지의 전전소유자인 OOO은 2004.1.5. 대토농지를 이유 건 및 OOO 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신이 임차하여 연 근 재배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7년 3월경부터 농사를 그 만 두고 OOO에게 전대를 하였고, 이후 OOO이 연근을 재배하던 중 2007.11.26.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양수하였으며 , 처분청의 현지확인일(2009.3.11.) 현재도 OOO이 대토농지에 연근을 재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년 11월경 대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 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려 하였으나 이미 심어져 있는 연근을 수 확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 때문에 OOO에게 1년간 연근재 배를 하도록 하고 2009년 4월경부터 복토를 하여 청구인이 직접 포도나무 등을 심을 예정이라는 확인서(2009.3.11.)를 작성하였다. (다) 2007.11.5.자 대토농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은 대 토농지 및 지상물일체로 표기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하자담보 책임, 토지거래 허가관련, 근저당권 해제와 관련한 내용 등 일반적 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토농지상의 농 작물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과 연도별 수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 다. (3) 청구인은 ‘ OOO이 대토농지를 이유건 외 1인에게 2004년 1월 양도하였고, 연근은 한번 파종하면 2~3년에 걸쳐 수확이 가능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임차여부를 타 진하고 3년 계약으로 임차하였으며 비워달라는 사전 연락이 없으면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임대하기로 약 정하였으며, 2006년말 땅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임차기한이 자동 으로 3년 연장되어 연근농사를 짓던 중 2007년 봄에 건강이 좋지 않 아 임차권리를 OOO에게 빌려주었으며, 2007년 말경에 땅이 팔렸다는 연락이 있었으나 연근수확 및 2009년 말까지 임차권을 주장하여 2009년도 말까지 임차권을 인정받은 상태이며 계약기간이 끝나 는 2010년 초에 반환할 예정이다’라는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국세청장은 대토농지의 경작 요건과 관련하여, ‘ 새로 취 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 로 보지 아니하고( OOOOOOOOOOOO, 1997.5.10.)’,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새로 취득 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OOOOOOOOOOOO, 1997.5.10.) ’, ‘새로이 취 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 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되는 것(OOOOOOOOO, 2005.11.28.)’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3년 이상 자경여부를 취득 즉시 또는 계속하여 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대토농지의 양도시점까지 통산한 기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 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 OOOO 판결 등 참조)이 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농지 의 양 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 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 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 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 2003.9.5.)인 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 항 제1호 ‘ 종전의 농지 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경우’의 해석 에 있어 경작하던 종전농지의 양 도에 따라 새로이 취득 한 농지를 직접 경 작하여야만 경작의 연장선 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 면 을 적용 하는 것이 법문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 에 의하 지 아니 한 해당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농지의 양 도당시 를 기준 으 로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도록「조세특례제 한법」제69조 에 별 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 전농지 양도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 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 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