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비철금속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처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서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실제 수출여부가 불분명하게 분석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3732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20.부터 OOO에서 폐자원 수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11,917천원, 529,167천원, 합계 2,541,084천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12.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434,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5.13.~7.1. 기간동안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ㆍ비철금속을 매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급하는 등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OOO과 OOO은 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청구법인 등에 실물재화를 인도한 후 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동 통장의 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OOO의 매입처인 (주)OOO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현금인출액은 매출처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무자료 매입처로 대금 중 일부가 현금 이체되었다고 조사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OOO의 현금인출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2) OOO 대표자 OOO과 종업원 OOO은 동업하였던 자로서 OOO은 대표자로, OOO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대외에 표시하는 명함을 들고 거래처 등에 같이 방문하여 사업상 업무를 같이 하였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없이 OOO 대표자 OOO과 종업원 OOO의 다툼으로 인해 OOO이 거짓으로 매출사실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근거로 금융 지급증빙까지 실질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증빙으로 단정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는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OOO 등에 대한 전말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위장거래로 주장하면서 OOO이나 OOO으로부터 되돌려받거나 무자료 매입을 당초조사와 재조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OOO이 매입이 없고, 긴급자료상으로 게시되었다는 이유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청구법인의 수출통관자료, 매입자료를 분석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라고 추정에 의한 과세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명확한 과세입증자료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운반한 운반기사 사실확인서, 운반비 지급내역,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운전기사 OOO는 OOO에서 OOO시 청구법인으로 폐자원을 운반하였다고 직접 진술하고 있고, 운반기사 OOO는 운반료를 받은 계좌거래 내역사본,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정확한 조사도 없이 내부 다툼으로 인한 서로 상이한 주장에 대한 확인서 하나로 모든 사실관계를 무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에서는 OOO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 등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은 사업초기 동업관계였고 OOO이 OOO에게 OOO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를 사용토록 하였고 그 사용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겨 이러한 사건이 발단되었음을 모두 파악하였고 실물재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있어 대표자 OOO과 OOO이 사업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OOO 명함 등 실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함이 없이 실물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정상거래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오히려 OOO에 3억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한 후 재화를 인도받지 못하여 OOO을 사기로 고소한 바 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위장으로 송금한 후 반환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다름을 반증하는 것이고 OOO을 고철을 취급하는 실사업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하면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고민을 하지 않았고 등기상 법인의 대표자 OOO이 3억원을 가지고 잠적한 후에 OOO을 추궁하면서 두사람의 사업상 동업문제 등을 알게 되어 OOO에게 선급금 3억원의 지불을 청구하는 가압류를 한 것이다. (7)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법인에 대한 실운영권, 지분문제, 두 사람간의 갈등까지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선량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실물재화를 인도받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정상거래임에도 거래처인 OOO 동업자간에 내부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대금결제내용이 위장이라는 근거없는 추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8.7.25. 세무법인 신승에서 매출 163,841천원, 매입 600천원으로 신고(신고①)하였으나, 2008.8.5. 매출 6,387,772천원, 매입 6,161,369천원으로 신고서(신고②)가 접수되어 OOO세무서에서 긴급으로 자료상 게시한 법인으로, 신고②는 OOO이 모르는 내용으로 OOO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되었고, OOO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체로 2006.5.20.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1억원 정도 금액을 신고한 법인으로 신고②는 OOO이 신고한 내용 및 업종과는 상이한 내용이며, 신고②를 분석하면 OOO의 매입처인 (주)OOO로부터 5,417백만원의 매입을 신고하였으나 (주)OOO은 200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매입 737백만원, 매출 8,860백만원으로 신고 무납부 후 2008.6.30. 폐업하여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법인이다. (2) OOO 대표이사 OOO은 OOO이 OOO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제보(2008.7.10.)하여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의 사업범위 및 실공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을 OOO구치소에서 면담하여 확인한 바, 2008년 4월경 OOO에게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OOO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제공하고 OOO에 있는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대가로 일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동(銅)제품 관련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3) OOO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 9,199백만원, 매입 2,089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에 매입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에게 2008.5.23.~5.30. 기간동안 동(銅)제품 매출세금계산서 529백만원을 교부하였으나 2008.8.31. 폐업한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은 2008년 제1기에 실물거래없이 (주)OOO에 73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입금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4)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의 배우자 OOO은 동일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주)OOO의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을 동일업종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 (5) 청구법인의 OOO으로부터 동(銅) 제품의 매입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2008년 5월~6월 매출ㆍ매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이 2008.8.1.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의 재고상품은 전무한 상태로 동(銅)을 OOO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수출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수출된 단가 및 매입ㆍ매출 수량의 산술적 수치로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전체 상품의 단가는 100원부터 8,000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8.1.~6. 매입세금계산서상 평균 매입단가는 3,486원이고 OOO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평균단가는 2,617원으로, OOO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330톤(25억원)이 매입가격으로 수출되었다고 가정할 때 불명의 수량 1,515톤(23억원)이 단가 1,517원으로 수출되었다는 수치가 성립되는데 청구법인의 2008.1.~6. 평균단가 2,617원보다 1,100원 낮게 수출하였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전년도 재고금액(신고기준)이 598백만원(228톤 추정)으로 2008.1.~6. 매입수량이 1,930톤이고 매출수량은 2,909톤으로 기말재고 수량 등을 감안하며 최소 751톤이 정규증빙 없이 매입한 수량으로 확인되어 OOO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품목인 동(銅)이 입고되지 아니하고 불명의 제품이 불명의 거래처로부터 반입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 및 매출수불부를 요구하였으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동(銅)의 단가는 청구법인이 주로 취급하는 폐전선의 단가보다 2~4배 정도 비싸 수출단가가 5월, 6월에는 큰 폭으로 변동하여야 정상이나 동(銅)의 매입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1~4월 수출단가와 차이가 거의 없다. OOO (6) 청구법인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거래처의 통장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즈음에 개설되어 거래대금을 송금하자 마자 실시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되었고, 거래처가 인천, OO, OO임에도 현금출금은 주로 OOO시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금융거래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며, OOO지방국세청 및 OOO지방국세청 조사에서 OOO이 종업원 OOO에게 지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주)OOO 매출세금계산서 5,457백만원을 OOO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사실이 있고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3분 사이에 (주)OOO 계좌로 대체되고 대체된 금액은 고용관계 등 관련이 없는 OOO가 OOO과 함께 OOO 등 수개의 은행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전액 현금인출하여 가공거래처간 자금의 위장 입출금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실질을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운전기사의 진술내용 및 계량표, 금융증빙이 허위인지 정확한 조사도 없이 사실관계를 무시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계량확인서가 임의로 작성한 단서를 포착하였는 바, 2008.5.13. 계량확인서를 보면 차량번호 OOO는 11:55분에 공차 중량을 체크한 후 같은 날 14:25분에 공차 중량을 한 계량확인서가 중복으로 발견되어 이는 허위의 계근표 작성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내용이며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른 경리 OOO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7) 종합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동(銅)제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OOO의 신고내용 및 OOO지방국세청의 (주)OOO의 조사복명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OOO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정상을 가장한 금융거래로서 가공자료로서 OOO과 OOO은 실제 동(銅)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동(銅)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서 동(銅)을 구입하여 수출였다고 주장하지만 통관자료 및 매입자료 분석결과 동(銅)이 수출되었거나 재고상품으로 남아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로 주장하나 OOO과는 오래전부터 같은 업종에서 친분이 있었고 OOO에서 들어오는 계근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대표이사 OOO이 2008.7.9.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허위계산서 수수신고서’를 보면, OOO은 산업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등을 하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직원급료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OOO의 이사로 근무하는 OOO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OOO은 1억8,000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행하여 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 1,800만원을 대여하겠다고 제의하여 OOO 명의로 1억8,000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후 OOO은 OOO을 안심시켜 가면서 OOO 명의로 2008년 4월 중순경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9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OOO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으로부터 2008년 6월말경 동 사실을 알게 되어 OOO에게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OOO 등 관련업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12.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434,5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명함 등을 제출받아 매입대금을 송금한 실지 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나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의 의뢰에 의하여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3분 사이에 (주)OOO 계좌로 대체되고 대체된 금액은 OOO가 OOO과 함께 OOO지점 등 수개의 은행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전액 현금인출하여 실 매입처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OOO과 거래내역> (단위 : 천원) <청구법인과 OOOO과 거래내역 >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명함에는 OOO의 대표자로 나타나며, OOO이 2008.11.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개설한 이후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하여 입출금한 사실이 없고 OOO과 동업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부탁으로 OOO의 배우자) 소유인 집게차(OOO)를 1회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동(銅) 종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계량확인표에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OOO이 청구법인 등 거래처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래사실이 없어 부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이 2008.9.25., 2008.12.12. 및 2009.1.15.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OOO과 동업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3월경 OOO 3층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고 임대료는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본인은 자금이 없어 임대료를 지불한 적은 없으며, 2008년 4월 초순 OOO이 돈이 급하면 OOO의 매출을 OOO 명의로 2억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2천만원을 줄테니 먼저 쓰고 나머진 세금정산할 때 내라고 하여 이에 동의하고 3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OOO과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OOO와 OOO이고 OOO가 계좌 입금된 대금을 찾아오고 OOO 및 OOO이 물건 주문이나 매출을 담당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본인은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08.6.20.경 OOO 의 돈 씀씀이가 많아지고 차도 고급차로 바꾸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OOO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던 중 OOO 이 OOO 명의로 발행 및 수취한 금액이 5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으며, OOO 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나 신뢰할 수 없었고, 거래처 등을 확인해 본 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폐동 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하고 OOO 지방국세청에 제보를 하게 된 것이다. OOO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거래계좌(OOO-******)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여 OOO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OOO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개설하여 준 것이고, 도장은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OOO의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으며, OOO에게 OOO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고 폐동관련 거래는 OOO이 한 것이고, OOO은 OOO의 소개로 OOO에게 고용되어 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교부 등 업무를 하였고 OOO은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08.10.7., 2008.12.15. 작성한 OOO의 전말서를 보면, 2008년초에 OOO의 소개로 2008.5.9.부터 2008.7.5.까지 (주)OOO에서 근무하였으며,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등 OOO 명의의 업무를 보았고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을 하였으며, 본인이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주)OOO의 계좌로 송금하면 OOO가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여 주고 OOO은 같이 있던 실매입자에게 현금가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발행한 (주)OOO을 공급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주)OOO이 매입처가 아니고 미상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OOO로부터 정상매입을 위장하기 위하여 계근표를 가짜로 생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 명의의 매출에 대하여 OOO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실제로 매출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청구법인과 장부를 맞추러 간적이 한번 있고 청구법인과 실제 매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계근표를 갖다 주고 단가를 말하면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에게 주고 OOO은 청구법인에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계근표상의 OOO의 서명은 OOO 및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OOO의 통장 및 도장은 OOO이 보관하였고 OOO은 OOO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OOO의 거래내역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OOO이 2009.1.6. 및 2009.1.20.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같은 사업장을 쓴 것은 OOO 및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빌리게 되었고 본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OOO과 동업을 하였으며 2,000여만원을 OOO에게 주었고 OOO이 OOO을 고용하여 OOO 경리업무를 하였으며, 본인 및 OOO가 거래처를 OOO에게 소개하였고 매출처에서 전화 등으로 OOO 및 자신에게 주로 연락하여 물건의 구입을 의뢰하면 물건의 납품을 위한 구입을 거래처에 의뢰하였으며 매출 및 매입단가는 OOO의 연락을 받아 거래가격을 확인하여 OOO에게 이야기 한 후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거래를 하였고 OOO의 세금계산서는 OOO과 본인이 발행하였고 매입ㆍ매출과 관련하여 OOO에게 보고하였으며 OOO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고 현금으로 인출 것은 무자료 매입을 위한 것이며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과 동업을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동종업계에 종사한 OOO가 2008.12.23. 작성한 전말서 및 2009.12.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OOO이 물건의 판매를 부탁하여 OOO의 일을 도와주었으며 OOO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이 얼마간의 돈을 주고 OOO의 업종 추가 및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OOO으로부터 들었고, OOO과 OOO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OOO이 OOO과 같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OOO과만 이야기 하였으며 OOO과는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고 매출관련 물건의 매입은 OOO이 하여 어디에서 물건이 온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량증명서, 운반비 지급계좌, 운반기사의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2008.12.24. 운반기사 OOO는 계량증명서를 2008.5.23. 본인의 입회하에 작성하였고 계량증명서상의 물건을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여 운반비 7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운반원 OOO에게 2008.5.30. 각 430천원, 5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량증명서 각 3장에는 운반원 OOO가 수기로 기재한 전화번호 및 성명, 계량번호, 계량일, 차량번호, 품명, 총중량, 실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량증명서에는 발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확인서(2009.6.30)에 의하면 OO에 소재하는 OOO(대표 OOO)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으며 같은 업종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 OOO의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고, OOO이 수수료 3~4%를 받기로 OOO의 명의를 본인에게 빌려주어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52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2008.10.20.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OOO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OOO이 2008.7.1. 평소 거래한대로 폐동 대금 3억원을 송금해 주면 폐동을 즉시 보내주겠다 하여 OOO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청구법인이 송금한 3억원을 OOO이 출금한 즉시 잠적하여 타인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당초에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OOO이 2008.7.23.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한 OOO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OOO이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폐구리 등 재료를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역할을 하는 자이고 OOO의 대표가 돈을 갖고 달아난 것은 OOO이 OOO 명의와 통장을 차용하여 사용한데 기인한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OOO은 OOO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거래하였던 관계로 별다른 의심없이 입금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년 1월 OOO지방국세청의 (주)OOO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OOO은 대표이사 OOO이 함께 운영하면서 총 1,219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의 실사업자 OOO이 종업원 OOO에게 지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주)OOO의 매출세금계산서 5,457백만원을 OOO에 가공으로 발행하였고, OOO(대표 OOO)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주)OOO에 73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입금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년 4월 OOO지방국세청의 OOOO에 대한 조사종결자료에 의하면, 100% 위장 가공 매입ㆍ매출업체로서 OOO 대표 OOO은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행위자 OOO은 청구법인에 실제 구리 등을 매출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게 OOOO의 명의를 빌려주고 발행금액의 3%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을 면담한 결과 OOOOOO이 송금받은 OOO지점 계좌는 OOO 및 OOO의 요청에 따라 1,200만원을 받고 2008.4.16.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증록증 사본을 넘겨주어 계좌를 O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대금이 실시간으로 현금출금되거나 자료상 조사중인 (주)OOO로 이체되었으며, OOO은 OOO지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 송금받은 582,086천원을 같은 날 전액 현금 출금하였고 2008년 제1기 확정 매출 5,718백만원, 매입 0원으로 자료상혐의 법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주)OOO은 2008년 제1기 확정 매출 8,806백만원, 매입 737백만원으로 신고 무납부 후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OOO에서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 출금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은 인천이고 OOO의 사업장은 OO이며, (주)OOO의 사업장은 OO임에도 현금출금이 대부분 OOO지점과 경기도 OOO 인근에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내용을 보면 매입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 폐동은 고가의 상동으로 그 이전에는 OOO 및 OOO과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2008년 제1기 이전에 OOO과 OOO은 매출이 미미하다가 갑자기 고액 거래가 있었고 이후 모두 폐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동(銅)을 매입하여 폐전선과 함께 중국에 수출하였다고 하나 수출신고필증 및 팩킹 리스트에는 MIX METAL SCRAP으로 되어 있어 동을 실제 매입하여 수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OOO지방국세청은 OOO의 제보에 따라 2009.1.22. OOO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을 적출하여 OOO이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출하였다 하여 OOO에게 과세하였고, OOO은 OOO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서 2009.9.15.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하였으나 2010.3.18.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해외로 수출한 수량이 국내에서 매입한 수량보다 많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이 OOO의 매입처 (주)OOO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된 점, OOO이 (주)OOO을 공급자로 하여 가공으로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OOO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실매입자에게 전달하여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OOO이 아닌 다른 거래처 등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을 OOO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있다고 제보한 점, OOO이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우리 원에서 결정된 점, OOO을 도와준 OOO가 OOO과 업무관련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주)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OOO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OOO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에 OOO이 OOO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구리재료를 수입 또는 폐구리를 재생산하여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으로 OOO이 OOO 명의와 통장을 차용하여 사용한데 기인한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OOO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거래하였던 관계로 별다른 의심없이 입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운반원의 확인서, 계량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량확인서는 누가 발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이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사업자인 OOO이 OOO의 명의를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매입 및 매출액이 100% 가공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OOOO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