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5718 (2023. 10.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자문용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9서16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