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답 410㎡, 같은 곳 OOOOO 답 1,788㎡위 지상 공장 및 부속건물 1,013.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70,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이의신청,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신고대리인의 착오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건물은 내무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실지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96.12.16 결정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시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종류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전시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개정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5.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7,780,283원(토지 : 개별공시지가 56,344,593원, 건물 : 내무부시가표준액 121,435,69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09,035,690원(토지 :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신고금액인 287,600,000원, 건물 : 내무부시가표준액 121,435,690원)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96.12.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181,540,000원(토지 : 61,540,000원, 건물 : 12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97.1.29), OOO(97.1월)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서류로 수급인이 개인인 공사도급계약서(도급액 : 120,000,000원)을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19,686,460원(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없이 일괄양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서류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97.1월)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5.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상의 신고금액으로, 건물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바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181,540,000원)및 양도가액(419,686,460원)에 대한 거증서류로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수급인이 개인인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의 제시가 없어 이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이후에 제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