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A와 청구인이 각각 자신의 회계장부에서 채권ㆍ채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A는 채권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A와 청구인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참조결정】
조심2013중4714 / 조심2021전2417 / 조심2017구2261 / 조심2015서2748 / 조심2020서2401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2019.8.14. 청구인에게 한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특수관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 OOO원 및 식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 OOO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충청북도 OOO군 OOO읍 OOO 일대에 ‘C 아파트’(이하 “C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ㆍ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A 명의로 분양사업(이하 “쟁점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B이 위 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C 아파트는 2013.5.15. 당초 425세대(용적률 233.3%)로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2014.2.12. 용적률을 249.93%로 높여 499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6.7.29. 준공되었으며, 2016년 말경까지 361세대, 2018년까지 추가로 7세대가 각 분양되었고, 나머지 131세대는 2017.12.27. 관계사인 주식회사 D에 양도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9.∼2019.7.2.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그 친인척, B 및 그 계열회사들에 대한 일반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① A이 2015년에 거짓으로 계상한 B에 대한 선급금 OOO원을 B에게 지급할 공사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②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의 명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업무와 무관하게 B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과 비용의 실제 지출사실이나 지출의 상대방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등 총 8개 항목,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었으며, ③ 위 조정항목들 모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의 세무조정 내용 (단위 : 원)
| 사업연도 |
채무면제이익 (가공선수금) |
매출원가 과다계상 |
합계 |
| 2015 |
OOO |
- |
OOO |
| 2016 |
- |
OOO |
OOO |
| 2017 |
-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OOO |
| 구분 |
승인(변경전) |
변경승인 |
차이 |
| 총사업비 |
OOO원 |
OOO원 |
OOO원 |
| 대지면적(㎡) |
20,916 |
20,916 |
|
| 건축면적(㎡) |
4,949.3858 |
4,841.9302 |
△107.4556 |
| 연면적(㎡) |
62,464.5395 |
71,044.4943 |
8,579.9548 |
| 건폐율(%) |
23.66 |
23.15 |
△0.51 |
| 용적률(%) |
233.3 |
249.93 |
16.63 |
| 동수(주/부) |
6동/5동 |
8동/4동 |
2동/△1동 |
| 세대수 |
425세대 |
499세대 |
74세대 |
| 구분 |
세대 |
평당수익 |
분양평수 |
수익 |
| 분양가인상 |
367 |
70 |
30평 |
7,707 |
| 용적률증가 |
74 |
330 |
30평 |
7,326 |
| 합계 |
441 |
370 |
|
15,033 |
| 일자 |
계정과목 |
거래처 |
금액 |
포탈 사유 |
|
| 합 계 |
OOO |
|
|||
| 2014.5.9. |
컨설팅수수료 |
i |
OOO |
E 입금. ㈜S이 기부금영수증 받고 기부금처리 |
|
| 2015.3.23. |
광고선전비 |
q |
OOO |
r 소유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액 |
|
| 2016.11.11. |
지급수수료 |
|
OOO |
현금출금 및 증빙조작으로 귀속자, 사용처 불명 |
|
| 2015.12.30. |
식대 외 |
|
OOO |
현금출금 및 증빙조작으로 귀속자, 사용처 불명 |
|
| 2015.12.31. |
식대 외 |
|
OOO |
||
| 2016.2.4. |
식대 외 |
|
OOO |
||
| 2016.3.14. |
식대 |
|
OOO |
||
| 2016.4.7. |
식대 외 |
|
OOO |
||
| 2016.12.7. |
식대 |
|
OOO |
||
1) 청구인은 A의 사업과 관련하여 2014.5.9. i에게 컨설팅수수료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금액 중에서 OOO원은 수표(OOO원권 20매)로 출금되어 남양주시 OOO읍 소재 E에 입금되어 2014.11.10. 주식회사 S이 OOO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OOO원은 E가 j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현금인출되어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S 등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금의 재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지출된 것인 이상 청구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S 역시 B 및 A처럼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로, 청구인에 의해 자금집행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기부행위와 회계처리가 청구인이나 주식회사 S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그간의 거래 관계를 스스로 부인하여 임의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당한 항변이라고 볼 수 없다. E 등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 청구인을 상대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A의 사업과 관련하여 2015.3.23. 광고선전비 OOO원을 q에게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B 내부 문건에 의하면 위 금액은 r이 임차인 q에게 반환하여야 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대신 반환한 것으로, A의 사업과 무관하다. 즉, q은 광고업자가 아니라 r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소재 n아파트 OOO동 OOO호의 임차인으로서 청구인은 r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마치 A의 필요경비인양 허위로 계상하였다. 3)청구인은 A의 사업과 관련하여 2016.11.11. 지급수수료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위 OOO원은 현금으로 지출되어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관 중인 지출결의서의 지급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지워져 있어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 4)청구인은 2015.12.30.∼2016.12.7.의 기간 동안에 식대 등으로 합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위 금액들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회계전표에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의 사용일자가 회계처리 일자와 다르거나,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절취하여 실제 누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 (1) 및 (2) 각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미신고나 허위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더하여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이다. (나) B의 회계처리는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B과 A이 공사대금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2015년의 회계처리는 상호 완벽하게 일치하여 양 쪽 모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쉽게 발견할 수도 없었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의 회계처리내역 등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허위 회계처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출전표에 통장사본은 첨부하고 지출원인서류나 증빙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그로 인해 조사청은 전표출력물을 일일이 확인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건건히 선별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조사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고, 거짓 소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보였다. (라) 아울러 청구인 측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B의 본사 개발사업부와 주택사업부에서는 각 부동산 개발사업별로 엑셀파일에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수기용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C 아파트와 관련하여 ‘OOO수기용장부’ 시트에 기록된 2006.11.2.부터 2015.8.21.까지의 지출 353건에는 조사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C 아파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실제 내용대로 기록되어 있는바, 허위 작성된 전산장부가 별도로 있었다는 점에서 이중장부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청구인은 B 경리부 임직원으로 하여금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게 하고 성실신고확인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에게는 전산전표만을 보내주고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부기록 내용을 검증할 수 없게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다면 이 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계상 상계처리된 공사대금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컨설팅비용 등 명목으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괄호 생략)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괄호 생략)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m은 2000.4.25. B을 설립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일가가 B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표6>과 같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A 이외에도 다수의 B의 관계회사가 있다. <표5> 청구인 가계도와 B 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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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m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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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청구인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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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u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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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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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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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s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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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t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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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v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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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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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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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
p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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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관리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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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
r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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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
w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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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 |
e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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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택사업부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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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의 숫자는 출생년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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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대표자 |
업 종 |
사업장 |
’17년 매출액 |
자본금 |
주요주주 및 지분율 |
| B |
청구인 |
건설업 |
강남 삼성 OOO |
OOO |
OOO |
청구인 46.9, u 15.3 |
| ㈜S |
p |
건설업 |
강남 삼성 OOO |
OOO |
OOO |
p 58.7, u 21.2 |
| ㈜U |
e |
건설업 |
강남 삼성 OOO |
OOO |
OOO |
u 43.0, v 42.0 |
| ㈜D |
e |
건설업 |
강남 삼성 OOO |
OOO |
OOO |
㈜U 100.0 |
| ㈜V |
s |
건설업 |
강남 삼성 OOO |
OOO |
OOO |
㈜U 100.0 |
| W㈜ |
청구인 |
여객 |
서초 서초 OOO |
OOO |
OOO |
㈜V 100.0 |
(나) 허위 선급금 계상 및 공사대금채무와의 상계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A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5.1.1.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가수금 OOO원이 대변에 계상되었고, 같은 날 B을 거래처로 하여 선급금 OOO원이 차변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B의 공사선수금명세서에 따르면, 2012.12.31. T을 거래처로 하여 공사선수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2013년말에는 위와 동일한 금액이 A에 대한 공사선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B의 공사선수금 계정의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전기이월된 공사선수금 OOO원에 2014.2.28. OOO원이 감소(차변으로 계상)하여 잔액이 OOO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A이 2015년도 중에 선급금과 C 아파트 공사대금과 상계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5년 중 A의 선급금과 공사대금의 상계내역 (단위 : 원)
| 일자 |
적요 |
차변 |
대변 |
잔액 |
| 2015.1.1. |
C 공사비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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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 |
|
OOO |
| 2015.3.17. |
공사대금 |
OOO |
|
OOO |
| 2015.3.27. |
공사대금 |
OOO |
|
OOO |
| 2015.4.1. |
기성대금 |
|
OOO |
OOO |
| 2015.5.20. |
공사대금 |
OOO |
|
OOO |
| 2015.5.29. |
공사대금 |
OOO |
|
OOO |
| 2015.6.12. |
공사대금 |
OOO |
|
OOO |
| 2015.6.30. |
기성대금 |
|
OOO |
OOO |
| 2015.7.14. |
공사대금 |
OOO |
|
OOO |
| 2015.7.24. |
공사대금 |
OOO |
|
OOO |
| 2015.9.30. |
기성대금 |
|
OOO |
OOO |
| 2015.10.30. |
공사대금 |
OOO |
|
OOO |
5) 위 회계처리 내용을 요약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이 제시한 B 및 A의 회계처리
| 일자 |
내 용 |
B |
A(청구인)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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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
과세처분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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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
T으로부터 수취한 기성금 지연이자 OOO원을 공사선수금 계상 |
현금 OOO원 /주택조합선수금 OOO원 |
- |
- |
| ’13년 |
‘T공사선수금’을 ‘A 공사선수금’으로 임의 변경 |
주택조합선수금 OOO원 /A선수금 OOO원 |
- |
- |
| ’14.2.8. |
‘T’에 OOO원 반환시 ‘A 공사선수금’에서 차감 |
A선수금 OOO원 /현금 OOO원 |
- |
- |
| ’15.1.1. |
㈜B에 대한 선급금 OOO원 거짓계상 |
- |
- |
선급금 OOO원 /가수금(x) OOO원 |
| ’15.4.1. ∼9.30. |
A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사선수금과 상계 |
A선수금 OOO원 A미수금 OOO원 /공사수입금 OOO원 |
[B] 익금산입 채권임의포기 OOO원(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공사선수금 OOO원(△유보) [A]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OOO원(유보) |
선급공사비 OOO원 /선급금 OOO원 |
6) 청구인이 회계처리를 환원하였다며 제출한 A의 전표, 미지급금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원장, 2019년의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7.19. B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을 대변에 계상하고, 2019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B에 대한 공사채무를 2021.7.27. 변제하였다며 제출한 농협은행의 출금전표, 입금계좌 거래내역 및 B과 A의 회계전표 등에 따르면, 2021.7.27. “x(A)”의 농협은행 계좌(OOO)에서 ㈜B의 농협 증권계좌(OOO)로 OOO원 이체되었고, A은 차변에 미지급금과 대변에 가수금(청구인)을 계상하고, B은 차변에 예금을, 대변에 공사미수금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된 것과 관련하여 ① C 아파트 사업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있는 2019.4.29.자 a의 진술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 ② 처분청은 a가 A의 C 아파트 관련 사업비로만 OOO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B 관련 여러 업무를 시행하여 그 대가로 OOO원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의 증거라며 제출한 B 내 a 소속부서인 개발사업본부의 업무내역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2) B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면서 OOO 원 상당을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한 내용 관련된 것과 관련하여, ① 2015.6.16. h 차입금 관련 B의 통장 중 입금인 이름을 지운 흔적 부분, h 차입금 관련 A 회계전표 및 증빙 등, ② m의 요청으로 이자율을 정한 바 없이 B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담보로 A이 발행하고 B이 배서한 받을 어음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h의 경위서, ③ 2015.12.14. R대종회가 송금한 OOO원을 p로부터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B의 회계처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 관련 수표 사용 및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아래 <표9>와 같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관리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납부되거나 청구인의 6촌 형 배우자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의 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처리 |
수표 발행점 |
입 금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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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지급사유 (거래처) |
금 액 (백만원) |
입금일 |
수표금액매수 |
의뢰인 (배서) |
최종수취인 |
|
| 2014.1.15 |
컨설팅수수료(y) |
28.4 |
(가) |
’14.03.27 |
OOO원×OOO매 |
|
(마)* |
| ’14.04.17 |
OOO원×OOO매 |
||||||
| 2014.10.28 |
컨설팅수수료(z 외) |
63.5 |
(나) |
’14.12.31 |
OOO원×OOO매 |
x |
(바) 관리사무소** |
| 2015.8.12 |
민원처리비 |
752 |
(다) |
’15.08.13 |
OOO원×OOO매 |
x |
㈜(사)*** |
| (라) |
’15.08.17 |
OOO원×OOO매 |
x |
(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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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는 (자)의 배우자이고, (자)은 x의 6촌 형임 ** (바)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B 본사 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납세지 확인을 위한 조사청의 실제 거주지 확인 요구에도 끝까지 실제 거주지를 밝히지 않았음 *** ㈜(사)은 서울 OOO동에서 미인가 국제학교인 (차)을 운영하는 회사로, x의 두 아들(2004년생, 2007년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됨 **** (사)(아)은 서울 OOO동 소재 외국인 학교로 x의 두 아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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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C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관련된 것으로, ① 청구인이 r의 q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대신이행하면서 마치 A의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것처럼 처리한 내용의 허위전표, ② 청구인이 2016.11.11. 지급수수료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지급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지운 지출결의서, ③ 식대 등 비용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매출전표, ④ r이 그 임차인 q에게 반환하여야 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대신변제하면서 A의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선전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a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a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OOO 사건 조정조서 및 피고 l이 제출한 서류, 2) 자신은 C 아파트 관련 다수의 업무를 진행하여 성공시켰고 그로 인해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는 내용의 a의 진술서, B의 사업추진계획, 월간업무계획보고, C 아파트(n아파트) 건립사업 매수 협의조서, 품의서, 협조전, 무연고 10개 개장 신고서, A 명의 ‘진천군 OOO 토지 증여의 건’ 공문, A 명의 진천군 군계획시설(도로) 보상협의 요청 공문, OOO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PT자료, 충북 OOO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PT자료, C 아파트 업무관련자들(c, d, (카), e, b, f, g)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의 선급금을 계상한 후 이를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단순한 실수 내지 오류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므로 설령 채무면제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법」제398조 에 따라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데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무면제의 요건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민법」제506조 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하다. 그런데 B은 2007년 당시 T으로부터 받은 지연이자(익금)를 선수금(채무)로 허위 계상한 것부터 시작하여 2013년 T의 공사선수금을 A의 공사선수금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2014년 T에 OOO원을 반환하면서 임의로 변경한 청구인에 대한 공사선수금(OOO원)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등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내용의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단순 회계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B은 충분히 잘못된 회계처리를 인지하고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청구인(A)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B에 대한 허위 선급금(OOO원)을 계상하고 B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사선수금과 상계처리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B과 청구인은 동일한 의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과 청구인이 각각 자신의 회계장부에서 채권ㆍ채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B은 채권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B과 청구인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B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상법」제398조 에서 정하는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으로도 상대적 무효에 불과하여 과세당국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구인이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따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전2417, 2021.10.13., 조심 2017구2261, 2017.10.26., 조심 2015서2748, 2015.11.5. 등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이 관계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OOO원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OOO원에 관하여 보면, 499세대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담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A에서 별도로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B과 관계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쟁점분양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해당 금전이 수표로 지급되어 B 등의 임직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식대 등의 경우 2015.12.30.∼2016.12.7.의 기간 동안 지출된 것으로서 회계전표에 첨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의 사용일자와 회계처리 일자는 통상적으로 다르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관계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OOO원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OOO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OOO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C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c 등의 관련자들은 a가 해당 사업의 부지매입, 인허가업무,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경제적 이익을 줄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고, a가 B에 입사한 2013년 이후에 쟁점분양사업의 분양가격과 용적률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A의 업무에 전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OOO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위 토지매입 등의 진행 또는 결과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기여를 확인하기 어렵다), OOO아파트 시행사업은 청구인(A)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B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B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서2401, 2020.12.23.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a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 외의 나머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의 경우 ①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과 관련하여 OOO권 수표 OOO매는 청구인이 배서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관리비로 납부되거나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로 납부되었고, OOO원권 수표 OOO매는 청구인의 6촌 형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E에 지급된 기부금의 경우,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은 주식회사 S 앞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교부되어 주식회사 S이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B이나 A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S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로 청구인에 의하여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j 명의로 E에 입금된 OOO원은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아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없어 위 금원들을 쟁점분양사업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r 소유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의 경우 청구인은 2015.3.23. 광고선전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으나, B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이는 r이 임차인 q에게 반환하여야 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④ 귀속자가 불명인 지급수수료 OOO원의 경우 지급받는 자와 지급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금원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들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A)과 B은 수차례에 걸쳐 채권ㆍ채무관계를 허위로 회계장부에 상계함으로써 OOO원에 달하는 청구인의 채무를 면제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장부의 거짓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호 치밀하게 처리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회계처리 내역 및 채권 채무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 이상 발견되기 어려운 항목으로 보이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2014년부터 3년간 15회에 걸쳐 지급사유와 지급받는 사람을 다르게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고 관련금액을 수표로 인출ㆍ지급하여 지출내역 및 지출상대방 확인을 어렵게 한바, 이는 장부의 거짓기장 또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B은 A과 관련하여 엑셀로 부동산개발 사업별로 수입ㆍ지출을 기록한 수기용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는바, 수기용 장부와 신고용 장부를 달리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중장부의 작성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