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세목】
법인
【재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일(13.5.20.)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13.3.22.)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한 이상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4중5685 / 조심2019구143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년부터 중앙아시아 등에서 OOO(이하 “해외판매상”이라 한다)를 통하여 담배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에 해외판매상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 OOO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2007.3.24. 지급하고, 매출성과보상비 OOO원(이하 “쟁점매출성과보상비”라 한다)을 2007.3.31. 지급한 후 쟁점광고비 및 쟁점매출성과보상비(이하 “쟁점광고비등”이라 한다)를 200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광고비등의 귀속연도를 2006사업연도로 보아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서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3.3.2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등을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2013.5.2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7.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2007사업연도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결정으로 손익의 귀속이 달라진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징세과-690, 2011.7.12.)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쟁점광고비등의 귀속연도는 2006년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2012.3.31.이므로 2013.5.20.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 된 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5년, 7년, 10년)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 제2항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쟁점광고비등을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쟁점광고비등을 손금불산입하고 2013.3.2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3.5.20. 쟁점광고비등을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처분청이 2013.7.15. 이를 거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마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쟁점광고비등의 귀속연도가 2007사업연도에서 2006사업연도로 변경된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7.12.31. 법률 제8830호에 의하여 신설된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의 개정취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권익을 제고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일(2013.5.20.)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2013.3.22.)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한 이상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