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일피혁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달리 ◇◇◇◇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10. 사업장을 OOO으로, 상호를 OOO으로, 업태를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6.1.부터 2010.12.31.까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실제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한 후,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7.8.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8.4. OOO으로부터 운동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OOO을 OOO 계좌에 입금한 후 인터넷 판매를 하던 중 2010.9.12. 새벽 4시 13분에 화재로 인하여 모든 상품, 서류 및 세금계산서가 소실됨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없어 몇 개월 후 폐업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을 재발행하는 과정에서 OOO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어 수취한 것일 뿐 기존 세금계산서가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13년 7월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장을 수령하고 조사관에게 전화하였으나 외근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4년이 경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4과세기간에 걸쳐 청구인 등 15개 업체에 가짜세금계산서 OOO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고발한 후, 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0.9.12.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로 관련 서류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처(OOO)에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요청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첨부한 금융증빙은 OOO에게 현금 OOO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융거래가 OOO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만약 동 금융거래가 OOO과 관련된 거래대금의 이체분이라 하더라도 OOO세무서 조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미등록사업자로 무자료로 신발 덤핑판매를 하는 자이고 거래처인 OOO은 실제로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등록사업자인 OOO이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ㆍ고지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스스로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나아가 과세관청의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정하여 과도한 지연처리에 대해 그 부과권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이 법정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8.12.13.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태(종목)을 도소매(전자상거래)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0.12.31.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아래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고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2조 , 제38조, 제39조,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