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시기가 96.8.17인지, 96.11.7인지 여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아파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양수인이 사전에 입주, 사용했으나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가 됨
【따른결정】
국심2000서1362
【주문】
청구인이 96.1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위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7.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6,740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10.23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대지지분 85.225㎡, 건물 193.19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96.7.1 청구외 OOO과 총매매대금 4억1천만원에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6.8.17까지 매매대금중 4억원을 수령하고, 96.11.7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96.11.9 잔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6.8.17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7.4.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10.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함에 있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같이 96.7.1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4천만원, 96.8.3 중도금 1억5천만원, 96.9.1 잔금 2억2천만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2천만원은 명의 이전시(96.10.31)까지 지불보류하고 입주하며 지급후 명의이전을 하는 조건”을 부기하여 계약당시 이미 잔금약정일을 96.9.1에서 96.10.31로 연기할 것을 약정한 바 있다. 그리고 잔금 중 2억1천만원은 96.9.1 수령하고, 96.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6.11.9 나머지 잔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잔금청산일 이전인 96.8.23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OOO의 편리를 보아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OOO의 입주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또한 OOO이 잔금중 일부를 96.11.9 지불한 것은 전적으로 OOO의 자금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양도시기를 결정할 아무런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6.11.7이므로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1년이내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양도대금의 수령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 매 매 계 약 서 상 |
매매대금 수령내용 |
||||
| 일? 자 |
구? 분 |
금? 액 |
특약사항 |
일? 자 |
금? 액 |
| 96.7.12 |
계약금 |
40,000,000 |
잔금중 2천만원은 명의이전시까지 (96.10.31) 보류 |
96.7.12 |
40,000,000 |
| 96.8.3 |
중도금 |
150,000,000 |
96.8.3 |
150,000,000 |
|
| 96.9.1 |
잔? 금 |
220,000,000 |
96.8.17 |
2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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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6.11.9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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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410,000,000 |
|
|
410,000,000 |
| 매 매 계 약 서 상 |
매매대금 수령내용 |
||||
| 일? 자 |
구? 분 |
금? 액 |
특약사항 |
일? 자 |
금? 액 |
| 96.7.12 |
계약금 |
40,000,000 |
잔금중 2천만원은 명의이전시까지 (96.10.31) 보류 |
96.7.12 |
40,000,000 |
| 96.8.3 |
중도금 |
150,000,000 |
96.8.3 |
150,000,000 |
|
| 96.9.1 |
잔? 금 |
220,000,000 |
96.8.17 |
210,000,000 |
|
|
|
|
|
96.11.9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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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410,000,000 |
|
|
410,000,000 |
라. 판단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95.10.23)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최종 잔금 1천만원을 수령한 날은 96.11.9이고, 따라서 그날이 쟁점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그 대금청산일 전인 96.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96.11.7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5.10.23 취득하여 96.11.7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