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 1,550000원은 그 진정을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89.6.1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74.9㎡(이하“쟁점토지”라함)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 1,376.44㎡(이하“쟁점건물”이라함)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2.9.28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각자지분은 아래와 같고
| 공유자 성명 |
89.6.16 취득 |
89.6.27 지분표시변경 |
92.4.14 지분양도 |
| OOO(청구인) |
1/4 지분 |
161.446㎡ |
161.446㎡ |
| OOO |
1/4? 〃 |
161.446㎡ |
OOO에게 양도 |
| OOO |
1/4? 〃 |
75.984㎡ |
237.43㎡ |
| OOO |
1/4? 〃 |
75.984㎡ |
75.984㎡ |
| 구분 |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
OOO가 제출한 계약서 |
| 매매대금 |
1,550,000 |
1,550,000 |
| 계약금 |
450,000 |
450,000 |
| 중도금 |
없 음 |
없 음 |
| 잔 금 |
융자금 승계??????? 450,000 |
융자금 승계??????? 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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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승계??? 110,280 |
임대보증금 승계????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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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6 잔액지급??? 539,800 |
92.9.28 잔액지급??? 570,000 |
④ 두 계약서는 단서 조항의 OOO와 내용도 서로 다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대금 1,55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248,000,000원, 청구인에게 527,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527,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248,000,000원씩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분 명세를 당심에 재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92.4.14 청구인에게 이미 양도하였는데도 양도대금을 배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1,5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4차례나 작성하였고, 그 양도가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도 거래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1,550,000,0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93.12.31 개정전)에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93.12.31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