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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169 (1989. 9.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당초고지처분일(88.12.16) 다음날인 88.12.17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2.1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청구기간 13일이 도과한 89.2.27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또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89.4.3)한 다음날인 89.4.4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6.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청구기간 27일이 도과한 89.6.2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국세청장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