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영리O적이 있는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13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284.5㎡를 취득하여 1987.7.15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 각 필지 위에 아래와 같이 주택2동을 신축한 후에(토지의 분할 날자와 건물신축 보존등기 날자는 동일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88.9.6 쟁점주택 2동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주택】
| [쟁점주택①]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37.1㎡ 및 위 단독주택 174.63㎡ (1층 59.69㎡, 2층 55.25㎡, 지층 대피소 59.69㎡) [쟁점주택②]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28.6㎡ 및 위 단독주택 218.67㎡ (1층 74.64㎡, 2층 69.39㎡, 지층 대피소 74.64㎡) |
| 구 분 |
방 |
주 방 |
거 실 |
화장실 |
욕실 |
비 고 |
| 쟁점주택① |
10 |
4 |
2 |
2 |
2 |
|
|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
4 3 3 |
2 1 1 |
- 1 1 |
2 - - |
- 1 1 |
사실상주거용
|
| 쟁점주택② |
10 |
6 |
2 |
2 |
2 |
|
|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
4 3 3 |
3 2 1 |
- 1 1 |
2 - - |
- 1 1 |
사실상주거용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 도급자인 청구외 OOO과의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패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① 및 ②의 규모가 각각 약 52.8평과 66.1평이고 주택의 구조가 청구인이 보유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거주기간도 청구인이 6개월, 청구 외 OOO이 7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실수요O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면 당초 분할되기전 토지위에 1동의 주택을 신축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2동의 주택을 건축한 것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기보다는 당초부터 사업성을 가지고 쟁점주동산을 판매할 O적으로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한 후 양도한 것이라고 보이고 (2) 쟁점주택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전세를 놓은 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1년 2개월 정도이므로 이는 쟁점주택이 일시적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2동은 거주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당초부터 판매할 O적으로 신축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