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법인과 ??교역㈜의 사업장 소재지와 영위하는 업종이 유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 교역㈜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교역㈜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9.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OOO, 목적사업 : 의류 제조업 등, 개업일 : 2010.6.1., 폐업일 : 2013.1.31.,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2.5.23.~2012.6.28.(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과세표준 OOO원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쟁점기간만큼 안분계산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5.9.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경 OOO에서 운영하던 의류생산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택시운전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다가 2012년 1월 하순경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한 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청구인이 2012.5.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강제로 취임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유령회사로서 사업장소재지가 OOO과 같고, 쟁점법인의 매출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년 5월과 6월에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기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며, OOO이 청구인을 지속적으로 사기대출에 이용하려 하여 청구인은 2013년 9월말 쟁점법인에서 퇴직하였다. OOO은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현재까지 수감되어 있고, OOO은 파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직함이 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경영자가 OOO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OOO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과세표준 OOO원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쟁점기간만큼 안분계산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5.9.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일자는 2010.5.31.이고, 본점소재지는 2010.5.31.~2012.5.22. 기간 동안은 OOO이었다가 2012.5.23.부터 OOO로 변경되었으며, 목적사업은 의류 제조, 도소매, 무역업 등이고, 대표이사는 2012.5.23.~2012.6.27.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었고, 2012.6.28.~2012.10.2. 기간 동안은 OOO이었으며, 사내이사로는 청구인과 OOO이 2012.5.23. 취임하였다가 청구인은 2012.10.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일자는 1982.1.7.이고, 본점소재지는 1995.3.1.~2012.12.27. 기간 동안은 OOO, 2012.12.28.부터는 OOO이며, 목적사업은 수출입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이고, 대표이사는 2010.1.1.~2012.7.31. 기간 동안은 OOO이었으며, 2013.2.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5.31.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2.2.24.부터 2012.10.2.까지의 OOO은행 저축예금통장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급여수령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2012.6.25. 수령한 급여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반기 상여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청구인의 급여수령 현황 ○○○ (마)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OOO를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2012.5.21.~2013.5.20. 기간 동안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인은 OOO(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 조회내용에 의하면, OOO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한 OOO법원의 OOO 형사사건은 2015.1.15. 판결이 선고되었고, OOO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5.1.23.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6.1.28.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은 OOO과 그 대표이사인 OOO이 지배하던 유령회사이고 사실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OOO의 근로자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입사한 이후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강요에 의하여 OOO이 사기대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데에 동의하였긴 하나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OOO이 계속하여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과 OOO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과 영위업종이 같거나 유사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이 아니라 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OOO의 대표이사는 OOO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날에 OOO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도 OOO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