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액계산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의 계상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세목】
상속
【재결요지】
비상장주식평가시 법인의 차량운반구는 그 재취득가액에서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상당액으로 하며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136
【주문】
중랑세무서장이 97.1.6 청구인들(명세별첨)에게 결정고지한 91.7.27 상속분 상속세 278,347,03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 이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721㎡ 중 1/2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 605,000,000원은 이를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주식 회사의 상속주식 5,567주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 산가액계산시 차량운반구가액은 상속개시당시 내무부고시 과 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순손익액계산 시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인 91.1.1부터 91.6.30까지의 가결산 감가상각비에 의하 여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평가하며, 3.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 OOOOOO 주식회사의 상속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 액계산시 차량운반구가액은 상속개시당시 내무부고시 과세시 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순자산가액계산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인 퇴직급여추계액은 그 전액을 부채로 인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첨)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7.27 사망하자 재산상속을 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92.1.25 상속세 67,783,92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721㎡중 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1.12.24 송파구청에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60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 주식회사의 상속주식 5,567주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차량운반구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순손익액계산시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는 91.1.1~91.12.31사업년도 결산서상의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 OOOOOO주식회사의 상속주식 4,130주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차량운반구 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퇴직급여추계액중 5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 인정하여 평가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7.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78,347,0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2.28 심사결정에 따라 OOOO주식회사의 주식평가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의 100/100을 인정하여 위 상속세를 234,325,27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심사청구를 거쳐 9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개시일인 91.7.27부터 위 재산의 양도일인 91.12.24까지는 5개월이나 되는 기간이고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에 있었으며, 처분청은 토지대장등급이나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하였으나 토지등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되므로 그 기간동안에 변동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가액인 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정당한 것이지 이 건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비상장법인인 OOOO주식회사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시 차량운반구평가는 상속재산평가준칙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가상각이 되지 않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가중평균순손익액 계산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가결산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91.1.1~6.30)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사업년도(91.1.1~12.31)결산서상의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며, (3) 비상장법인인 OOOOOO주식회사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시 차량운반구 평가는 전항의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며, 퇴직급여추계액은 퇴직급여추계액의 100/100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50/100만 인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91.7.27)과 쟁점토지를 송파구청에 양도한 날(91.12.24)의 토지등급(210등급)과 공시지가(1,200,000원/㎡)가 동일하고 지가상승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후 6개월 이내인 91.12.24 송파구청에 매매된 가액 605,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고, (2) OOOO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시 차량운반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순손익액계산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91.1.1~91.6.30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상의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378,619,969원이 과대계상되어 이를 부인하고 91사업년도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하며, (3) OOOOOO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시 차량운반구가액은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하다(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해서는 심사결정시 OOOO주식회사의 퇴직금추계액은 대법원판례를 채택하여 100/100을 부채로 인정하고, OOOOOO주식회사의 퇴직금추계액은 심리하지 아니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시 차량운반구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순손익액계산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의 계상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3) OOOOOO주식회사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차량운반구 평가는 (2)항과 동일사안이며, 부채로 공제한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90.5.1개정)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91.7.27)의 공시지가는 432,600,000원이고 91.12.24 매매가액은 605,000,000원임이 본 건 상속재산평가조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첫째,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통칙 39...(9) 제1항 각호에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가액은 동 제1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그 전후 6월내의 가격시점간에 가격의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2509, 1989.10.11, 국심 92구493, 1992.6.19, 91서2136, 1992.2.8 외 다수 같은 뜻), 둘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되 일반적으로는 상승추세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0누939, 1990.7.27, 국심 92구493, 1992.6.19, 국심 94서6007, 1989.10.10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그후 매매시점까지의 기간동안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동 기간동안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는 보통 1년에 한번 수정하고 동 기간동안은 수정시기가 아니어서 변동이 없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등급이 아래와 같이 매년 1월 1일 수정시마다 상향조정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 구? 분 |
1990.1.1 수정 |
1991.1.1 수정 |
1992.1.2 수정 |
| 토지등급 |
204등급(810,000원/㎡) |
210등급(1,200,000원/㎡ |
218등급(1,350,000원/㎡) |
② 건설교통부(전 건설부)가 조사한 1991년도 지가조사동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91.4/4분기 지가지수가 상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91.1월을 100으로 봄).
| 평? 균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녹지지역 |
| 11.39 |
114.05 |
118.21 |
110.86 |
| 성? 명 |
주?????????? 소 |
| OOO OOO OOO OOO OOO 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O 〃???????????????? 〃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OOOO OOOOO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