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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0328 (2016. 4.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 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단순한 대표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