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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947 (2013. 11.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이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6.4., 2013.6.7., 2013.6.10.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회사동료 박OOOㆍ윤OOO, 경비원 정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6.4., 2013.6.7., 2013.6.10.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각각 101일, 98일 및 95일이 경과한 2013.9.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