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상증세법령상 세무서장은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임야의 일부에 분묘와 무단경작지가 존재하고 쟁점임야는 물납신청 당시 전체 임야로부터 분할된 상태가 아닌 점, 현장확인 당시 쟁점임야에 무단경작지가 존재하여 분할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처분청의 물납불허통지 당시에도 여전히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점, 상증세령§70⑦은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경우 분할 이후 그 재산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1007 / 조심2009중2771 / 조심2020부7754 / 조심2016서1346 / 조심2014구3763 / 조심2023서08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10.17. 사망함에 따라 2022.4.2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총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OOO 임야 15,132㎡(피상속인 3/7, 청구인 2/7, B 2/7 지분으로 이하 “전체임야”라 한다) 중 청구인과 B가 공동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지분 3/7(면적 6,485㎡,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물납신청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7.5.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및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확인(이하 “1차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2022.7.1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임야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21.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전체임야 중 쟁점임야의 필지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 2023서826, 2023.4.24., 이하 “당초심판”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3.5.17. 쟁점임야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2차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쟁점임야에 무단경작지가 존재하여 토지의 원상회복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공유되고 있다는 이유로 2023.6.21.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의 필지분할이 사실상 완료되기 직전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나 청구인과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물납불허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2.12.16. 제기한 당초심판에서 묘지가 소재한 부분 및 무단경작지가 제외되도록 하여 전체임야에서 쟁점임야를 필지분할하여 물납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이를 전제로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로 물납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전체임야에서 쟁점임야를 필지분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① 처분청과 광명시청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무단경작자 및 시설물 설치자를 찾는데 3개월 가량 소요 된데다 그들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함에 따라 협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시일이 소요된 점, ③ 무단경작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2023.6.29. 완료한 후, 2023.7.5. 광명시장으로부터 행위허가(토지분할)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신청을 하여 2023.7.24. 지적측량결과부를 발급받아 2023.7.24. 최종적으로 필지분할이 완료되어 공부에도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당초심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재조사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그 대신 편의상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해당 임야의 외부 모습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사와 실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필지분할 준비과정의 진행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임야의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상속세 및 재산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560호, 2023.3.14.) 에 의하면, 제1조의2 제10호에서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증거자료 수집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6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위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현장확인에 관한 절차를 무시하고 2023.5.17. 청구인을 배제한 채 2차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근거로 없이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한 권리회복 및 나무 식재 등 토지의 원상회복에 상당 기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임의로 결론을 내린 후, 청구인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이 위와 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2차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은 물론이고 무단경작자, 시설물 설치자 및 광명시청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살펴본 외관만으로 일방적인 판단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다)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의 참여 없이 현장확인을 진행하였더라도, 청구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여 심판결정일 이후 상황변화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쟁점임야의 필지분할이 조만간 가능한지에 여부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어야 한다. 만약 처분청이 물납불허 통지를 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심판결정일 이후 필지분할을 위하여 추가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제쯤 필지분할이 완료될 것인지에 대하여 회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라면 청구인은 필지분할이 가시화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필지분할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판단과 달리 물납불허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23.6.29. 전체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2023.7.5. 광명시장으로부터 행위허가(필지분할) 필증을 교부받았는바, 처분청의 2차 현장확인 전후로 쟁점임야의 필지분할이 가시화되어 완료되기 직전단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청구인과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물납불허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조건부 물납허가를 하였어야 마땅하다. (가) 당초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은 “전체임야 중 쟁점임야의 필지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적시하였을 뿐, 필지분할을 어느 특정시점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를 재조사하라고 하지는 아니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중2771, 2010.3.3.)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서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것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등을 전제로 물납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임야에 묘지 및 무단경작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지분할 하여 물납하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였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및 물납신청서 접수, 상속세 조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대응과정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을 근거로 쟁점임야의 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을 하였고, 그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 내에 쟁점임야의 필지분할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물납허가를 하였어야 한다. 단지 물납허가 당시까지 필지분할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2차 현장확인 당시 이미 쟁점임야 필지분할과 관련한 장애요인들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단지 무단경작지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만 남아 있었는데, 무단경작자 및 시설물 설치자들과의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필지분할이 가시화된 상태였다. (나) 한편 전체임야에서 묘지와 무단경작지를 제외하여 쟁점임야를 필지분할하는 과정에서 당초 물납신청 내용과 다르게 최종적으로 물납대상임야인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OOO 임야(최종 물납대상임야)의 면적이 5,510㎡로 감소하였는바, 해당 면적에 상응하는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허가를 함이 마땅하다.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조심 2020부7754, 2021.1.28., 조심 2016서1346, 2016.8.10., 조심 2014구3763, 2014.12.2. 외 다수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단경작지에 대한 권리회복 및 나무 식재 등 토지의 원상회복에 상당 기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물납에 관한 권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위법하다. (3) 재조사 결정의 처리기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재조사 결정일(2023.4.24.)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2023.6.21.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비록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거나 조세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실무상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전체임야에서 쟁점임야를 필지분할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목적으로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약 1개월 전에 광명시장에게 필지분할 신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사실을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및 물납신청서 접수, 상속세 조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대응과정 등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무단경작자 및 시설물 설치자 3인을 어렵게 찾아내서 조세심판관 회의 개최일의 하루 전인 2023.4.5. 그들로부터 “무단경작을 하지 않겠으며, 원상회복 조치에 노력하겠다.”라는 각서 및 확인서를 받아 의견진술과정에서 이를 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용이 심판결정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① 언제까지 쟁점임야에 대한 필지분할을 완료하지 못하면 물납불허 통지를 하겠다고 안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든지, 또는 ②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필지분할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물납허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처리기한에만 구속되어 2차 현장확인 당시 쟁점임야의 필지분할이 단기간에 이행될 수 있을 만큼 가시화된 상태였고, 그동안 청구인이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면서 필지분할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물납불허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그동안 과도할 정도로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물납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 (가) 처분청은 당초 이래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2022.7.18. 청구인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으나, 당초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은 전체임야의 일부에 분묘와 무단경작지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쟁점임야가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 처 분 청 의견 |
조세심판원 결정 |
| ① 전체임야에 묘지 및 무단경작지 존재 |
하자 치유를 전제로 물납신청, 필지분할 가능 여부 재조사 |
| ② 토지이용계획상 경관녹지 설정 |
②ㆍ③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④는 실질적으로 공유관계 해소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아님 |
| ③「산리관리법」상 보전산지 해당 |
|
| ④ 전체ㆍ쟁점임야 공유지분 형태 |
| ① (2022.3.28.) 청구인은 전체임야(15,132㎡) 중 쟁점임야(6,485㎡)를 물납대상으로 분할하기 위해 광명시청에 필지분할신청서를 접수함
② (2022.4.12.) 광명시장은 필지분할을 위해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물납을 통한 소유권이전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자료(세무서장의 조건부 물납 허가 공문 등)가 필요하다는 회신함
③ (2022.4.2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및 물납신청서 보충조서(1차)를 제출함
④ (2022.5.6.) 광명시장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물납신청임야의 필지분할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 발송함
⑤ (2022.5.30.) 처분청은 전체임야(15,132㎡)가 공유지분이어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함
⑥ (2022.6.20.) 청구인은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 및 하자보완 요청에 대하여 쟁점임야(6,485㎡)를 전체임야(15,132㎡)에서 필지분할하여 물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광명시장이 필지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쟁점임야의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쟁점임야 관련 하자를 모두 해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충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함
⑦ (2022.7.5.) 한국자산관리공사, 처분청, 청구인, 세무대리인은 전체임야(15,132㎡)에 대하여 공동으로 1차 현장확인 실시함
⑧ (2022.7.18.) 처분청, 청구인에게 물납불허 통지함
⑨ (2022.12.15.) 청구인은 물납불허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22.8.30.)을 거쳐, 심판청구(당초심판)를 제기함
⑩ (2023.3.2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하자치유를 위하여 무단경작 부분에 “농작물 경작금지 및 시설물 철거”를 요청하는 팻말을 설치함
⑪ (2023.4.5.) 청구인은 무단경작자 및 시설물설치자 3인으로부터 “무단경작을 하지 않겠으며, 원상회복 조치에 노력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를 수령
⑫ (2023.4.24.) 조세심판원은 당초심판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⑬ (2023.5.17.)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처분청은 전체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2차 현장확인을 실시
⑭ (2023.5.3.) 청구인은 무단경작자 및 시설물 설치자 3인으로부터 “무단경작 중단서약서”를 2023.5.23. ∼ 2023.6.28.에 걸쳐 수령하였으며, 무단경작물 제거 및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
⑮ (2023.6.21.) 처분청, 청구인에게 물납불허 통지
(16) (2023.6.29.)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나무 식재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원상복구 현장사진을 제출
(17) (2023.7.5.) 광명시장으로부터 전체임야(15,132㎡) 중 분묘 및 무단경작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최종 물납대상임야(5,510㎡)에 대하여 필지분할 행위를 허가하는 행위허가 필증을 수령하여 토지 분할을 신청
(18) (2023.7.25.) 토지분할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임야(15,132㎡)를 모번지로 하는 최종 물납대상임야(5,510㎡)의 임야대장을 수령 |
(라) 청구인은 C, D, E이 2023.4.5.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임야에서 무단경작을 하지 않겠으며, 원상회복 조치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은 F(2023.5.23.), G(2023.5.23.), H(2023.6.23.), I(2023.6.28.)이 작성한 확인서를 작성한바, “쟁점임야 내 무단경작을 중단하고 적치된 시설물을 위 날짜까지 철거 완료하였으며, 이후 재경작 등 무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원상회복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다. (바) 경기도 광명시장은 2023.7.5. 전체임야 15,132㎡ 중 5,510㎡를 상속재산의 물납을 위한 토지분할 목적으로 행위허가 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체임야 15,132㎡ 쟁점임야 6,485㎡의 일부인 5,510㎡이 2023.7.25. 분할되어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OOO로 이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당초심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참여한 2차 현장확인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임야에는 경작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조사 결정 이후 재작성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
| ㅇ 해당 물납 신청 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 상 경관녹지(저촉) 설정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등 기타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광명시장은 토지 분할은 상속재산의 물납가능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보완 후에 결정가능하다고 회신함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과 공동으로 물납신청 부동산에 현장확인(2023.5.17.)결과, - 필지 분할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에서 무단경작 사실을 총 3개 구역*에서 확인하였고, 이와 더불어 해당 부동산은 사유지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맹지에 해당함 * 무단경작지 2개 구역은 현장확인하였으며, 인근 주민 인터뷰를 통해 1개 구역 추가 확인 - 해당 무단경작지는 장기간 경작한 상태로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한 권리 회복 및 나무 식재 등 토지의 원상회복에는 상당 기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물납신청인은 해당 토지 소유권을 공유(2분의 1 소유)하고 있어, 물납재산 하자 유형에 해당함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은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임야의 일부에 분묘와 무단경작지가 존재하고 쟁점임야는 물납신청 당시 전체임야로부터 분할된 상태가 아닌 점, 2차 현장확인 당시 쟁점임야에 무단경작지가 존재하여 분할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2023.6.21. 처분청의 물납불허통지 당시에도 여전히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점,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간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경과한 날부터 9개월 이내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이 사건 물납불허통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2.4.30.)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3.6.21.에 이뤄졌으므로 청구인에게 충분한 기한의 이익이 주어졌다고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7항은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경우 분할 이후 그 재산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불허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