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모든 금융거래행위에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입금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377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내용
청구인의 고모인 망 OOO(미국거주중 1996.8.2 사망) 명의의 OO은행 OO로지점 예금구좌에서 청구인구좌로 1996.7.18 5천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 가족명의의 6개 예금계좌로 총 2,045,731,478원이 이체되었고, 망 OOO 소유로 된 토지 5필지가 청구인등 6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1996.5.22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 등을 망 OOO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9,96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증여자) 명의의 금융자산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이 실제 소유자이고, OOO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위 OOO와 청구인의 이름을 차명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한 것일 뿐 위 OOO나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위반하고 동 명령 제5조에 의한 실명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의 금융거래행위를 절세의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망 OOO의 상속인들이 OOO명의의 예금출금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 등 청구인가족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행위에는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청구외 망 OOO의 OO은행 OO로지점 예금계좌에서 1996.7.18일자로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로 금 50,000,000원이 입금된 법률행위(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음)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긴급명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3 시행)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ㆍ상환ㆍ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이 OO은행 OO로지점 OOO의 계좌(OOOOOOOOOOOOOO)에서 같은 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당초 조사관할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금융자산의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관리운영할 방편으로 누나인 OOO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운용한 것으로 쟁점예금의 실질 지배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OOO의 재산형성과정,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및 망 OOO의 편지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긴급명령 자체만으로는 어떤 예금계좌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융자산이 차명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차명으로 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관계가 밝혀지면 그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실질소유자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자금운용ㆍ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누나인 망 OOO와 자녀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예금이 위와 같이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국심 98부OOO, 98.12.2 같은 뜻)이나, 망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동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라든가, OOO이 인출하여 사용한 거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5서3771, 1996.7.9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예금이 청구외 OOO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OOO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OOO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OOO의 부친 청구외 OOO이 1945.11경 OOO과 OOO를 데리고 월남하여 1947년 위 OOO이 사망하여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자신소유의 서울 OOOO가 OOOOO 소재 상가건물, 서울 중구 OOO가 OOOOO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OOO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OOO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OOO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아니며, 또한 OOO도 재산상속을 받고 재산을 증식하였을 터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어 OOO이 재산을 형성하였다하여 쟁점예금이 OOO의 소유라고 할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상속인들이 OOO 및 그의 자녀들(피의자)를 상대로 쟁점예금 등의 횡령고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98형제OOOOOO호, 1998.12.16)를 보면,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서울 OOOO가 OOO OO 소재 상가건물 1동, 서울 중구 OOO가 OOO OO 소재 상가건물 1동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망 OOO의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망 OOO가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있어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기 어려우며, 나머지 피의자 OOO, OOO, OOO(피의자 OOO, OOO는 해외거주중이고 피의자 OOO는 정신박약 2급 장애자임)는 위 예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피의자 OOO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위 OOO의 전 남편(1989.9.26 이혼)인 고소대리인 OOO은 망 OOO의 국내 예금 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건 예금은 동녀의 소유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이라고 되어 있어 횡령사실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일 뿐 쟁점예금 등이 OOO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망 OOO가 1995.4.6 미국에서 OOO에게 보낸 편지 중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모두 OOO의 소유이니 마음대로 하면 되고 OOO 자신은 몸만 건강하면 재산은 걱정없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 등이 실지 OOO의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편지사본에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OOO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망 OOO의 편지사본, 쟁점예금의 횡령고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등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