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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599 (2006.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및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카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1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 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7.26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6.5.16 청구인에게 2005귀속 양도소득세 170,49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9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9.30 OOOOO OOO OOO OO OOOOOO OOO

O

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하여 입주자 기

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모(母)가 2001.4.11자로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

여 함

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결혼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2002.2.1 취득하였으나 부친 사망후 모친도 1989년 경부터 퇴행성관절염으

로 인해

장남인 청구인이 신경을 쓰다 보니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

하지 못하였

는 바, 청구인이 2002.10.30~2005.5.31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서 거주하였다는 OOOOOOO 관리소장의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확인서,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납부서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도 쟁점외아파트

입주자 기록카드상 청구인이 전세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1세대 1주

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모 김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

트의 관리소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관리소장이 모든 입주자의 거주상태

일일이 확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납부 관련서

류인 관리비 수금일보, 관리비 명세서, 자동이체내역을 보면 동ㆍ호수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쟁점외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상 청구인이 2000.9.30~2005.12.11 기간동안 전세로

주한 기록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

인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2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

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

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05.7.26 쟁점아파트

를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OOO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에 2000.9.30~2005.12.26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5.12.26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아파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사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

드에는 청구인이 2000.9.30~2005.12.11 기간중 세입자로 거주한 것으

로 기록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9.30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2001.4.1 청구인의 모와 합가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2002.2.1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동시에 쟁점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고, 모의 병간호 때문에 쟁점아파트로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2005.11.8)에는 청구인이 2002.10.30~2005.5.31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나) 쟁점외아파트 경비원 2인의 확인서(2006.5)에는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동거녀였던 자가 작성한 확인서(2006.9)에는

2001.10.20

부터 쟁점아파트에 청구인과 결혼할 목적으로 동거하

였으나 상호 협의하

에 헤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이웃 주민이었던 자가 작성한 확인서(2006.9)에는

2001.10.20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모 김OO에 대한 입ㆍ퇴원 확인서 등에는 김OO가 무

릎관절염으로 1992.7.15~2000.12.27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2003.1.20~2003.2.8 및 2004.4.12~2004.4.30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모 김OO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2001.4.11~2001.5.30 및 2004.3.9~2005.12.25 기간 동안 쟁

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OOOO 수금일보에는 2002.10.~2005.5월분까지 쟁점아파

트에 대하여 월 관리비를 수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5.4.4.자

상하수도 예치금(조합원용) 50,000원 및 관리비정산ㆍ공가관리비(소유자

용) 575,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

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한 청구인

의 거주 기간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상이하고,

쟁점외아파트의 경비원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는 전혀 거

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과 상이한 점을 볼 때

그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키 어려우며, 청구인 동거녀였던 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쟁점아파트에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 모의 질병 치료와 쟁점외아파

트에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

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의 납부 주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연체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는 것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 예치금 관리비정산ㆍ공가관리비

영수증을 살펴보면 조합원용 및 소유자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

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여부와는 상관없이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

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및 쟁점외아파트

입주자카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

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