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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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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3166 (2001. 4.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9.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0.3.16. 이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건 심판청구는 2000.10.10. 감액경정 처분(2000.9.18. 청구인 고충처리 민원)에 대한 불복으로서 동 처분은 1999.12.17.자 처분을 감액경정한 처분인 바, 감액통지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경정한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감액경정 처분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5중 1773, 1995.10.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9.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0.3.16. 이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