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상속개시전 상속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233 (2011. 8.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양도주식의 양수자가 상속인 등이므로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거래의 매매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황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공동상속인이며, 2008.10.3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OOOOO OOOO(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의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쟁점상속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5,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김OO(OOOOO OOO) O OOO(OOOOO O) 등이 취득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써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당시 시

가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상속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90,480원으로 평가하여 2010.9.15. 청구인들에게 2008.5.14. 상속분 상속세 206,094,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OOOOO을 경영하던 당시부터 주주 김OO, OOO는 피상속인에게 OOOOO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던 중,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청구인들에게 매수를 요구

하게 된 것이며, 이에 2008.4.10. 황OO 명의로 500주 및 OOOOO 임원 엄OO

명의로 500주를, 2008.4.15.

김OO 명의로 1,000주를

각각 1주당 15,000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다.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거래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쟁점양도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15,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되는 데도, 처분청

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양도주식의 거래당시 OOOOO의 이익잉여금은 1,566백만원

으로 1주당 가치가 156,622원(전체 주식수 10,000주)에 달하므로 1주당

15,000원으로 거래한 것은 가격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근거 없이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취득자가 상속인들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 상속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자산 중 쟁점상속주식(4,000주)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5,000원을 적용한 평가액 60,000,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쟁

점양도주식의 75%를 상속인들이 취득하였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190,480원을 적용한 761,92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206,094,370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OOOOO의 주식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식양도계약서의 매매가액은 1주당 15,000원(액면가액 10,000원)이며, 2008.4.10. 황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로 7,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 OOOOO OO OOOOOO

(OO O O, OO)

(3) 쟁점양도주식의 거래당시 OOOOO의 이익잉여금은 1,566백만원

으로 1주당 가치가 156,622원(전체 주식수 10,000주)에 달하고 있고, O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변경되어 200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김OO이 전체주식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OOOO OOOO

(OO O O, O)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양도주식의 양수자는 3인에 불과하고 이들 중 김OO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황OOO OOOOO OOO, OOO은 OOOOO의 임원인 점으로 볼 때 위 매매거래가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국심 2003서1290, 2003.9.20., 같은 뜻),

OOO

OO

의 1주당 이익잉여금은 156,622원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록 청구인들이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대금 입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양도주식의 양수자가 상속인 등이므로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거래의 매매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상속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