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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0595 (1993. 6.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압류처분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章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각호중 제4호에서는 “압류”를 명시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85.1.2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청구인이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세법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압류처분일자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해제를 구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85.1.24 압류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처분청의 압류처분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되었다 하여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압류처분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