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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084 (2006. 1.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해당 매입세액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따른결정】

2007서2712

【참조결정】

국심2001서3204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6.~1999.9.10. 기간동안 OOOOOOOO을 영위하는 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및 OOOOOOO을 영위하는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① > O OOO O OOOO (OO O OO) < 쟁점세금계산서② > O OOO O OOOOO (OO O OO) OOOO O OOOOO의 사업장 관할인 구로 및 OOO세무서장은 각각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091,330원(1999년 1기분 6,765,750원, 1999년 2기분 12,32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인 바, 처분청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65,750원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9.7.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12.16.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므로 1999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인은 OOOOO 등 중고기계를 구입하면서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 원본, 거래내역서 및 입금표가 있고, 이 건 거래는 대여금 회수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인수한 실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시 거래형태는 무시한 채, 실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고기계는 담보목적으로 쟁점사업장 하치장에 보관하였다가 기계 소유자가 OOOO 대표 김OO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시점에서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거래내역이 상당기간 경과한 관계로 증빙을 전부 보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1997년 이후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등이 일부 있으며 OOOO 김OO은 당시 OO세무서로부터 1999년 매입ㆍ매출이 불부합되어 자료상 혐의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중고기계를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신고 과정에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는 바, 처분청이 상당기간(6년)이 경과한 후, 금융증빙 등이 불비함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주장하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5년이 아닌,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OO의 확인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대여금 회수목적의 담보물로 OOOO 김OO의 기계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과의 계약서에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증에 그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중 일부 기계는 그 규격이 상이하고, 대여금의 일부를 김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부분만 송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9년 1기 OOOO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1999년 1, 2기에 OOOO 및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인 바, 1999년 1기분의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이 경과한 날인 1999.7.26.이고, 이 건 과세처분일은 2004.12.10.로서 처분청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5개월이 되는 날에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매입세액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이 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OOOOO OO OO)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목적의 담보물로 OOOO 김OO의 중고기계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에 그 내용이 없으며, 대여금의 일부를 김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부분만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고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당시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는 계약서 사본, 차용증,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에 대한 일부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거래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9.1.19. 청구인의 OO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OO)에서 김OO의 OO은행 계좌로 2,200천원을 이체하였고, 1999.4.20.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김OO 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로 2,8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1999.7.26.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김OO의 위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로 620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중고기계의 공급가액 송금과 관련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5건에 대한 기계매매계약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중 1999.1.18.자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OOOOO(OO O OOOO)의 매매대금을 16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3백만원을 김OO에게 지불하며 잔금 13백만원은 1999.1.26. 기계 인수와 동시에 지불하되, 잔금은 차용금으로 기계대금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계약내용과 같이 차용금이 1999.1.26. 중고기계의 잔금으로 대체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7.3.3.자 청구인 계좌에서 김OO 계좌로 이체된 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공급자인 OOOOO는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일부 제출하고 있는 금융증빙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하고 중고기계의 공급가액 송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의 일부가 중고기계의 잔금으로 대체되었음을 주장하나,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