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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099 (2005. 9.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신고한 매출액과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고 매입매출장상에 기장되어 있는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3전2878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151,482,800원, 1998년 2기분 2,075,910원, 1999년 1기분 394,130,060원, 1999년 2기분 232,529,270원 및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12,826,320원, 1999사업연도분 17,079,100원의 부과처분은

1. O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47,692,910원(1998년 1기분 12,391,091원, 1998년 2기분 14,828,727, 1999년 1기분 12,426,910원, 1999년 2기분 8,046,182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며, OOO와의 거래에서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082,0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1999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에게 공급가액 19,576,372,064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1999년 2기 과세기간중에 OOO에게 공급가액 243,01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OOO로부터 공급가액 1,128,8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1기~1999년 2기 과세기간중에 OOOO주식회사에게 47,692,910원 상당의 지금을 매출(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소득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151,482,800원, 1998년 2기분 2,075,910원, 1999년 1기분 394,130,060원, 1999년 2기분 232,529,270원 및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12,826,320원, 1999사업연도분 17,07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시 마다 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이 당좌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가 쟁점매출액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자 이OO에게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출하고 이O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 바, 이는 거래일 이후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 바, 이는 거래일 이후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및 당좌수표 꼬리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신뢰할 수 없으며, OOO은 단기간내에 고액의 자료를 파생시킨 후 폐업하였고, 또한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고 있지 않았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2)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와 이OO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인데 이를 수취한 이OO이 발행내용과 달리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주식회사 OOOOO는 1999.2.1. 개업하여 1999.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1999.6.3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고 있지 않았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4)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OO는 명의상의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성명불상의 O씨인 바, 청구법인은 이OO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50조

【결정과 경정】②정부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OOO(대표자 김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8.4.1.부터 1998.8.30.까지 OOOOO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김OO이 2002.10.9. 자료상으로 고발된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과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교부처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꼬리표와 당좌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OO이 이서한 내용이나 김OO의 예금통장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위 당좌수표가 지금 매입대금으로 김OO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OOOO주식회사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나) 청구법인은 위 “표”상의 청구법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OOOO주식회사 대표자 이OO 개인에게 지금을 신용카드(이OO)에 의해 매출하고 이O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상에 OOOO주식회사에게 지금을 매출하였다고 기장되어 있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에게 구매승인서 등에 의해 19,5776,372천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OOOOO는 1999.2.1. 개업하여 1999.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1999년 1기 예정기간에 자료상인 OOOOOO로부터 지금 1,061,62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외 2개업체에 1,061,62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1999.6.3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승인서, 주식회사 OO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금대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주식회사 OOOOO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이고,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발생시킨 자료상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년 2기 과세기간중에 OOO(대표자 이OO)로부터 1,128,878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는 한편, OOO에게 243,012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출하고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 이OO는 명의상의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성명불상의 O씨라 하여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을 전달한 이OO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운송물수령증(수령점 보관용)에 첨부하였고 그 매입대금을 이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하였음이 운송물수령증,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금을 매출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이OO의 서명을 받고 매출대금은 이OO로부터 무통장입금받았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OOO와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실물거래를 이OO와 하였고, 그 거래대금도 이OO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거래하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O씨가 OOO의 실제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