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0040 (1992.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1.8.1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따른결정】
국심1993경146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그가 91.7.9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1.8.17 수령하였음이 성남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91.12.24에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1.8.1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