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와 청구인 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OO리 OOOOO 염전 6,433㎡ 중 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6.10.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5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이의신청, 97.7.9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삼촌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실명등기 유예기간(96.6.30)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법무사의 실수로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소유권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설령,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여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5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원)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무사는 등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이므로 실수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의신탁해제조서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와 청구인 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10.2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96.5.28 청구인소유 지분 1/2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97.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하였고 97.4.1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실소유자 청구외 OOO이 수협에 근무하는 공직자 신분이어서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조카사위되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실명등기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소유자인 OOO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무실에 부동산 실명전환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실수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법무사의 사유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가 공직자 신분이어서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서만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어디에서도 명의신탁 약정사실이나 명의신탁 해지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 배경을 설명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해명하고 있는 법무사의 사유서등은 사인이 작성한 공신력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그 증거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통영시장이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5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원)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시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자가 과세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