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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95 (1991. 11.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9,092,250원, 양도가액을 321,570,313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86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운송업(택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764㎡중 청구법인 지분 770.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5.9.3 취득하여 89.9.19 양도한 후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취득시 장부가액인 159,092,250원으로 신고함)해당 법인세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신고한대로 159,092,250원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이 건 토지의 거래상대방인 OOOOOO공단 주택조합으로부터 그 실지거래가액이 321,570,313원임을 확인받아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162,478,063원으로 결정하고 동 양도차익금액을 익금산입하여 91.4.16 청구법인에게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30,889,100원 및 동 방위세 20,725,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1.6.1 청구법인에게 89년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80,868,470원 및 동 방위세 14,732,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5 심사청구를 거쳐 9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85.9.3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59,092,250원으로 장부상에 기장한 것은 그 당시 경리담당자가 실상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 기장한 것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은 193,326,617원이며 그후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취득가액 62,378,462원)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8.10.20 이 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청구외 OOO과 OO에게 255,654,671원(토지 182,964,708원, 건물 72,689,963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없이 오히려 50,408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건물 양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만 청구외 OOOOOO공단 주택조합에게 321,570,313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162,478,063원으로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상건물까지 청구외 OOO, OO에게 255,654,671원에 양도하였고, 이 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255,705,079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그 가액을 159,092,25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양도가액의 경우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양수자인 OOOOOO공단 주택조합이 이 건 토지를 321,570,313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건 건물도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부분도 이 건 토지 양도일 이후인 90.2.3 청구법인 소유상태에서 멸실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취득시 장부가액인 159,092,2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신고한 대로 159,092,250원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이 건 토지의 양수자인 OOOOOO공단 주택조합으로부터 그 실지거래가액이 321,570,313원(전체거래가액 1,034,300,000원중 청구법인 지분 해당금액)이었음을 확인받아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162,478,063원으로 결정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93,326,617원이고 양도가액은 182,964,708원이며, 또한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는 건물신축비 62,378,462원, 양도가액에도 건물가액 72,689,963원을 포함시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오히려 50,408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93,326,617원(청구법인지분 해당금액, 토지가액 184,234,367원, 부대비용 9,092,2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전체토지의 거래가액 90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체결일은 85.8.11, 잔금청산일은 86.4.11 로 되어 있어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등기내용(등기원인일 85.3.20, 등기접수일 85.9.3)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159,092,25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이 건 토지를 150,000,000원(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

상속세법 제32조의2

를 적용)하였는 바, 그 증여세과세에 대하여 매입가액은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한 사실(국심 90서1867, 90.1.30)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93,326,617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82,964,708원(전체토지의 거래가액 915,000,000원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청구법인지분 해당금액)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수인은 OOOOOO공단 주택조합으로 되어 있고, 동 주택조합 조합장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90.9.4 자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지분을 포함한 전체토지를 청구법인등으로부터 1,034,300,000원(이 건 토지의 해당금액 321,570,313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부동산매매는 중개인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수표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위 OOO, OO에게 182,964,708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이 건 토지 위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지상건물(청구법인지분 688.39㎡)은 등기부상 OOOOOO공단 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90.2.3 건물을 멸실시킨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위 OOOOOO공단 주택조합에서도 처분청에 제출한 90.9.4 자 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지상건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 건 건물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위 OOOOOO공단 주택조합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된 계약서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이 건 토지위의 지상건물도 함께 위 OOOOOO공단 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9,092,250원, 양도가액을 321,570,313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