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도로공사 중 하도급 받은 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나, 직원 입금노트에 기재된 쟁점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공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O장이 2002.12.5. 국도37호선소계지구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0.15.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2.10.7.부터 2002.10.12.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도37호선소계지구 도로공사 중 일부(공사금액 OOO,OOO,OOO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대표자인 장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원도급자인 합자회사 OO건설이 직접 시행하였는데 동 공사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를 시행한 증빙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O 영치한 장부의 일부
로O 각 공사현장별로 매출누락한 사실과 그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도37호선소계지구 도로공사를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O 생략)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O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OO건설 직원 장OO의 공사수입금 입금노트에 “2000.1.15. OO건설(OO현장) OOO,OOO,OOO원, 2000.5.20. 소계지구(OO) OO,OOO,OOO원, 2000.7.24. 소계지구(OO) OOO,OOO,OOO원, 합계금액 OOO,OOO,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자)OO건설 장부를 보면 남OO 명의로 품신된 경비청구O 중 일부에 OO건설 직원 나OO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있는 점 및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자)OO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았다고 2003.2.13.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O 진술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의 피의자 신문조O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 남OO는 원도급자인 (주)OO건설의 직원이었으나, (주)OO건설의 부도로 (자)OO건설이 쟁점공사를 보증시공하게 되자 (자)OO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로 남OO는 (자)OO건설 직원이지 청구법인 직원이 아니며, 공사경비를 남OO가 (자)OO건설 본사에 직접 청구하여 본사 임직원이 결재하고 남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OO건설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O에는 청구법인이 (자)OO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소계지구 도로공사의 도급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OO이 작성한 (주)OO건설 공사수입금 입금노트에 소계지구 도로공사 금액 OOO,OOO,OOO원이 기재된 것은 (주)OO건설 직원인 장OO이 (자)OO건설 현장소장 남OO로부터 건설관련 업무를 배우며 남OO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O 발생한 사건이며 동 입금노트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공사는 당초 1998년 7월 발주처인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주)OO건설이 공사금액 OOO,OOO,OOO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OO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연대보증인인 (자)OO건설이 쟁점공사를 보증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공사는 원도급자인 (주)OO건설의 현장소장 남OO가 현장감독을 하다가 (주)OO건설의 부도로 보증업체인 (자)OO건설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되면O 남OO가 (자)OO건설로 소속을 옮겨 쟁점공사의 현장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O 진술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O를 보면, 장OO이 소계지구 도로공사 중 (자)OO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OOO원정도라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며,
진술한 건과 관련하여 실제 하도급받은 금액은 OO,OOO,OOO원임이 (자)OO건설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계약O에 의하며 확인되고, 또한 이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O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자)OO건설의 사실확인O를 보면, 대표사원 이OO은 국도37호선소계지구 도로공사는 (자)OO건설이 시공하였으며, (자)OO건설본사에O 현장발생경비 OOO,OOO,OOO원을 현장대리인 남OO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또한, (자)OO건설의 장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남OO가 쟁점공사의 현장발생경비 OOO,OOO,OOO원을 (자)OO건설본사에 청구하여 (자)OO건설본사에O 관련 임직원의 결재 후 남OO의 OO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등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국도37호선소계지구 도로공사 중 (주)OO건설로부터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계약금액 OO,OOO,OOO원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나, (주)OO건설 직원 장OO의 입금노트에 기재된 금액 OOO,OOO,OOO원의 공사는 (자)OO건설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